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4월 16일 갑오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흠차 내사 황엄·전가화 등이 명의 칙서를 가지고 오다. 은과 비단을 보낸다는 내용
조정(朝廷)의 내사(內史) 황엄(黃儼)·전가화(田嘉禾)·해수(海壽)·한첩목아(韓帖木兒)와 상보사 상보(尙寶司尙寶) 기원(奇原) 등이 오니, 산붕(山棚)을 만들고 나례(儺禮)와 백희(百戲)를 베풀고,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에서 영접하였다. 사신(使臣)이 경복궁(景福宮)에 이르러 칙서(勅書)를 선포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 이(李) 【휘(諱).】 에게 칙(勅)하노라. 취(取)해 보낸 말 3천 필은 이미 계속해 도착하였다. 지금 왕에게 화은(花銀) 40개(箇), 매개(每箇)의 중량(重量)이 25냥(兩) 합계 1천 냥과 저사(紵絲) 50필(匹), 소선라(素線羅) 50필(匹), 숙견(熟絹) 1백 필(匹)을 내려 준다."
하였다. 임금이 칙서(勅書)에 절하고 나서, 서계(西階)로 올라가 사신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았다. 황엄이 성지(聖旨)를 선유(宣諭)하기를,
"네가 조선국(朝鮮國)에 가서 국왕(國王)에게 말하여, 잘 생긴 여자(女子)가 있으면 몇 명을 간택(揀擇)해 데리고 오라."
하였다. 임금이 고두(叩頭)하고 말하였다.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해 명령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6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