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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7일 을유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세자를 수행한 사람들을 일정한 품수까지 등용시키다

설칭(薛偁)으로 예조 우참의(禮曹右參議)를, 허조(許稠)로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를 삼고, 수행해 입조(入朝)하여 여러가지 일을 공판(供辦)한 자들을 품수(品數)를 제한하여 벼슬길을 열어주었으니, 사직(司直) 홍의성(洪義成) 등 두 사람은 5품(品)에 한하고, 전 낭장(郞將) 박신우(朴臣佑) 등 두 사람은 6품(品)에 한하고, 부사정(副司正) 안용(安龍) 등 25인은 7품(品)에 한하였다. 이들은 모두 여러 창고(倉庫)의 종[奴]들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薛偁爲禮曹右參議, 許稠判內贍寺事。 隨朝供辦諸事者, 限品許通: 司直洪義成等二人限五品, 前郞將朴臣佑等二人限六品, 副司正安龍等二十五人限七品, 皆諸倉庫奴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