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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4월 1일 기묘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장인 김사형의 병을 낫게 하려고 처남의 시체를 태운 신효창을 용서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 총제(摠制) 신효창(申孝昌)의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였다. 신효창김사형(金士衡)의 사위이다. 김사형의 아들 김육(金陸)과 그 아내 곽씨(郭氏)가 모두 먼저 죽었는데, 사형의 병(病)이 위독하니 무당[巫覡]들이 모두 말하기를, ‘육(陸)의 부처(夫妻)가 탓이 되었다.’고 하였다. 신효창이 그 말에 혹(惑)하여 마침내 육(陸)의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불태워 버렸다. 사헌부에서 신효창을 탄핵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라 하여 특별히 용서하였다. 신효창이 그 아들 신자수(申自守)에게 글읽기를 가르치다가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에 노(怒)하여, 아들을 묶어 놓고 노예(奴隷)를 시켜 형(刑)을 가해 거의 죽게 하였고, 혹은 토굴(土窟) 가운데에 두고 준엄(峻嚴)한 형벌을 가해 원수같이 하여 천총(天聰)에까지 들리고, 사람들의 입에 파다하였으니, 그 참혹하고 인자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았다 한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己卯朔/司憲府請前摠制申孝昌之罪, 原之。 孝昌, 金士衡之壻也。 士衡之子與其妻郭氏, 皆先歿, 及士衡疾篤, 巫覡皆言夫妻爲祟, 孝昌惑之, 遂發塚, 焚其屍。 司憲府劾孝昌而請罪, 上以原從功臣, 特宥之。 孝昌敎子自守讀書, 怒其怠業, 束縛而使奴隷加刑, 幾至於死; 或置之土窟之中, 嚴刑峻罰, 視如仇讎, 聞于天聰, 播在人口。 其慘酷少恩, 如此云。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