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2월 28일 정미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의정부에서 제주도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수를 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주(濟州)의 법화(法華)·수정(修正) 두 절[寺]의 노비(奴婢)의 수를 아뢰어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주경(州境)에 비보 사찰(裨補寺刹)이 두 곳인데, 수정사(修正寺)에는 현재 노비 1백 30구가 있고, 법화사(法華寺)에는 현재 노비 2백 80구가 있으니, 비옵건대, 두 절의 노비를 다른 사사(寺社)의 예(例)에 의하여 각각 30구를 주고, 그 나머지 3백 82구는 전농(典農)에 붙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議政府啓定濟州 法華、修正二寺奴婢之數。 啓曰: "據濟州牧使呈, 州境裨補二處, 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 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 乞將兩寺奴婢, 依他寺社例各給三十口, 其餘三百八十二口, 屬典農。"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