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7일 병오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동북면 찰리사 김승주가 건주위 지휘 어허출 등이 바친 비단 등을 임금께 바치다
동북면 찰리사(東北面察理使) 김승주(金承霔)가 건주위 지휘(建州衛指揮) 어허출(於虛出) 등이 준 기·견(綺絹) 등물(等物)을 바쳤는데, 어허출은 단자(段子)·남견(藍絹) 각 1필(匹),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는 단자(段子)·황견(黃絹) 각 1필, 천호(千戶) 어허리(於虛里)는 녹비(鹿皮) 1령(領), 천호(千戶) 부을거수(夫乙居愁)는 해달피(海獺皮) 1령(領), 모련위 지휘(毛憐衛指揮) 보을호대(甫乙好大)는 녹비(鹿皮) 1령(領)이었다. 찰리사(察理使)가 상언(上言)하기를,
"이것은 모두 신(臣)에게 보내 준 것이온데, 신이 감히 사사로 받을 수 없어 삼가 하나하나 봉(封)해 바칩니다."
하였다. 명하여 유사(有司)에게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1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외교(外交)
○丙午/東北面察理使金承霔, 進建州衞指揮於虛出等所贈綺絹等物。 於虛出段子藍絹各一匹、童猛哥帖木兒段子黃絹各一匹、千戶於虛里鹿皮一領、千戶夫乙居愁海獺皮一領、毛憐衞指揮甫乙好大鹿皮一領。 察理使上言: "此皆贈送於臣, 臣不敢私受, 謹一一封進。" 命下有司。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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