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상정하여 영삼군사의 좌차 및 지휘체계를 정하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영삼군사(領三軍事)의 체통(體統)과 예도(禮度)를 상정(詳定)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무릇 군령(軍令)은 병조(兵曹)에서 맡아서 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와 십사(十司)026) 에 행이(行移)하면, 삼군 호군(三軍護軍)과 십사 진무(十司鎭撫), 그리고 각도(各道) 절제사도(節制使道)027) 의 색장(色掌)이 곧 영삼군사(領三軍事)의 곳에 가서 과정(課程)을 고(告)하여 시행하고, 십사(十司)의 갑사(甲士) 각 한 사람과 각도(各道)의 군관(軍官) 각 한 사람은 매일 영삼군사(領三軍事)의 곳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명령을 듣고, 춘추(春秋)의 강무(講武)와 경외(京外)에 거둥[行幸]할 때에는 상항(上項)의 호군(護軍)·진무(鎭撫)·색장(色掌) 등이 모두 영삼군사(領三軍事)의 호령(號令)을 듣고, 좌차(坐次)는 영삼군사는 북벽(北壁)에, 부마(駙馬)·겸상호군(兼上護軍) 및 자헌(資憲) 이상의 도총제(都摠制)·십사 겸상호군(十司兼上護軍)·각도 절제사(各道節制使)는 동벽(東壁)에 앉고, 각군(各軍)의 총제(摠制)·동지총제(同知摠制) 및 가선(嘉善) 이상의 겸상호군(上護軍)·절제사(節制使)는 서벽(西壁)에 앉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甲辰/命禮曹, 詳定領三軍事體統禮度。 禮曹上言:
凡軍令, 兵曹掌之, 行移三軍都摠制府及十司, 三軍護軍、十司鎭撫、各道節制使道色掌, 卽詣領三軍事處, 告課施行; 十司甲士各一員、各道軍官各一員, 每日進領三軍事處, 伺候聽令。 春秋講武及京外行幸之時, 上項護軍、鎭撫、色掌等, 竝聽領三軍事號令。 坐次則領三軍事, 北壁; 駙馬、兼上護軍及資憲以上都摠制、十司兼上護軍、各道節制使, 東壁; 各軍摠制、同知摠制及嘉善以上兼上護軍、節制使, 西壁。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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