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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2월 7일 병술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사신 진경 등이 가져온 예부의 자문. 서적의 송부 및 양합라와 만산군의 송환 문제

흠차(欽差)018) 천호(千戶) 진경(陳敬)·백호(百戶) 이빈(李賓) 등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왔다. 자문(咨文)은 이러 하였다.

"지금 각건(各件)의 사리(事理)를 쓴 자문(咨文)을 진경(陳敬)에게 부쳐 보내어 이자(移咨)하니, 조선국(朝鮮國)은 알아서 말한 바 사건(事件)에 의하여 속히 모두 회보(回報)하고 시행하라.

일건(一件)은 서적(書籍) 등에 대한 일. 본국왕(本國王)에게 흠사(欽賜)019) 하는 《대명효자고황후전서(大明孝慈高皇后傳書)》 50본(本), 영락 6년 대통력일(永樂六年大統曆日) 1백 본(本), 황릉면(黃綾面) 1본(本)을 본국(本國)에서 온 사신(使臣) 호조 참의(戶曹參議) 구종지(具宗之)에게 교부(交付)하고 행이(行移)하니, 알아서 영수(領受)하고 시행할 것.

일건(一件)은 인민(人民)을 기취(起取)하는 일.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에 준(准)하면, ‘당해(當該) 건주위 지휘(建州衛指揮) 망가불화(莽哥不花)가 아뢰기를, 「삼만위(三萬衛) 백호(百戶) 양합라(楊哈剌)홍무(洪武) 19년에 가족을 데리고 토문(土門) 지면(地面)에 살고 있었는데, 33년에 조선국(朝鮮國) 만호(萬戶) 쇄교납(鎖咬納) 등이 본관(本官)과 가족 30호(戶)를 기취(起取)하여 아한(阿罕) 지면(地面)에 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갖추 아뢰고 이미 조선국에 행이(行移)하여 취발(取發)하게 하였는데, 지금 본국왕(本國王)의 자문(咨文)에, 경성(鏡城) 등처의 만호(萬戶) 최교납(崔咬納)의 공사(供辭)에 의거하면, 「양합라(楊哈剌) 등은 원래 현성(玄城)에 부적(付籍)된 인씨(人氏)인데, 지난날 올적합(兀狄哈)에게 잡혀 갔었던 것을 홍무(洪武) 23년에 찾아와 아한(阿罕) 지면(地面)에 함께 살게 하고, 차역(差役)을 부과하여 생업(生業)을 편안히 하고 살고 있다.」고 하므로, 이에 회자(回咨)한다.’ 하였다. 참조(參照)하면 양합라 등은 원래 삼만위(三萬衛)에 소속된 사람이므로 말해 온 바를 허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취발(取發)하여 요동 도사(遼東都司)의 삼만위(三萬衛)에 살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므로, 이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이미 백성이 생업(生業)을 잃지 않고 군사(軍士)가 항오(行伍)를 잃지 않았다면, 저쪽 말을 허가하고, 도로 문서(文書)를 보내어 국왕에게 주어서 알게 하라.’ 하시었다. 이에 흠준(欽遵)하여 행이(行移)해서 알린다.

일건(一件)은 도망중에 있는 인구(人口)에 대한 일.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에 준하면, ‘요동(遼東) 동녕위 천호(東寧衛千戶) 김성(金聲) 등이 아뢰기를, 「조선국에 가서 만산군(漫散軍)의 나머지 가족을 기취(起取)하여 취발(取發)하였는데, 그 외에 1천 1백여 구(口)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홍무(洪武) 연간(年間)에 오정타(五丁垜)의 군적(軍籍)에 편입된 인수(人數)들인데, 본국(本國)에서 도리어 오래 된 향호(鄕戶)이며 관사 노복(官私奴僕) 등이라 하여 취발(取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갖추어 아뢰었더니, 영락(永樂) 5년 11월 초1일 아침에 본부(本府)의 관원(官員)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였는데, ‘조선 국왕(朝鮮國王)이 유이(流移)한 인구(人口) 1만이나 되는 집을 요동(遼東)으로 돌려보내어, 이들이 차역(差役)에 복귀하고 생업(生業)에 정착하였으니, 그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을 어찌 점유하고 아껴서 취발(取發)하지 않겠느냐? 김성(金聲)이 그곳에서 재물(財物)을 탐하고 술을 좋아하여 남의 집 자녀(子女)들을 가지고 간사하게 속이었다. 지극히 나쁜 사람이다. 저 자가 조선 국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살그머니 저 사람들을 모두 팔아먹은 것이다. 곧 김성 그 놈을 잡아서 법사(法司)에 보내어 문죄(問罪)하고, 다시 진경(陳敬)을 시켜 역마(驛馬)를 타고 문서(文書)를 가지고 가서 국왕에게 말하여, 즉시 김성이 팔아먹은 인구를 모조리 요동(遼東)으로 돌려보내게 해서 역사(役事)에 복귀시켜 생업(生業)에 정착하게 하라.’ 하시었다.

여기에 의하여 이자(移咨)해서 본부(本部)에 이르렀으므로, 본국에 행이(行移)하는 것이다. 흠준(欽遵)하여 시행하고, 인하여 발환(發還)하는 인구(人口)의 수(數)를 회보(回報)하라. 모두 취발(取發)할 인구수(人口數)는 동녕위 천호(東寧衛千戶) 김성(金聲)이 처음에 다 취(取)하지 못한 인구 1천 1백 23구(口)와, 본국에서 오래 된 향호(鄕戶)·관사 노복(官私奴僕) 등이라 하여 수감(收監)하고 청후(聽候)하고 있는 4백 73구(口)와, 조사가 끝나지 않은 6백 50구(口)와 천호(千戶) 진경(陳敬)이 처음에 다 취(取)하지 못한 백성 도을마(都乙麻) 등 6구(口)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0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018]
    흠차(欽差) : 중국 황제가 보낸 사신을 말함.
  • [註 019]
    흠사(欽賜) : 중국 황제의 하사(下賜)를 말함.

○丙戌/欽差千戶陳敬、百戶李賓等, 齎禮部咨來。 咨曰:

今將各件事理, 書塡咨文, 付陳敬齎奉前去, 理合移咨朝鮮國知會, 照依開去事件, 作急完報施行。 一件書籍等事。 欽賜本國王《大明孝慈高皇后傳》書五十本幷永樂六年《大統曆日》一百本、黃綾面一本, 除交付本國差來使臣戶曹參議具宗之領去外, 合行知會領受施行。 一件起取人民事。 准兵部咨, 先該建州衞指揮莽哥不花奏, 有三萬衛百戶楊哈剌, 洪武十九年, 將帶家小, 於土門地面寄住; 三十三年, 朝鮮國萬戶鎖咬納等, 將本官連家小三十戶, 起在阿罕地面住坐等詞具奏, 已行朝鮮國取發。 今本國王咨, 據鏡城等處萬戶崔咬納供, 楊哈剌等原係玄城附籍人氏, 先被兀狄哈擄去, 洪武二十三年, 尋來阿罕地面同住。 當差安業居生等因回咨。 參照, 楊哈剌等原係三萬衞人數, 難以準理, 合行取發, 遼東都司三萬衞住坐, 具奏欽依: "旣是民不失業, 軍不失伍, 準他還行文書, 與國王知道。" 除欽遵外, 合行知會。 一件在逃人口事。 準兵部咨, 該遼東 東寧衞千戶金聲等奏, 往朝鮮國, 取漫散軍餘家小, 除取發外, 有一千一百餘口, 俱係洪武年間五丁垜一充軍籍定人數, 本國却作遠年鄕戶、官私奴僕等項不發等因具奏。 永樂五年十一月初一日早, 本部官於西角門, 欽奉聖旨: "朝鮮國王將流移人口成萬家, 發回遼東復役着業了, 其餘遺下的, 怎肯占恡不發! 金聲在那裏, 貪財好酒, 奸騙人家子女, 好生不才, 他不使朝鮮國王知道, 密地裏將這些人都賣放了, 便將金聲那厮拿送法司問罪。 再着陳敬鋪馬裏齎文書, 說與國王, 卽將金聲賣放的人口, 盡數送回遼東, 復役着業。" 欽此。 移咨到部, 合行本國欽遵施行, 仍將發還人口數目回報。 計取東寧衞千戶金聲原取未完人口一千一百二十三口, 本國担作遠年鄕戶官私奴僕等項, 收監聽候四百七十三口; 挨究未完六百五十口; 千戶陳敬原取未完百姓都乙麻等六口。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0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