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월 22일 신미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왜적을 막지 못한 전라도 군관의 죄를 다스리다
전라도의 군관(軍官)이 왜적(倭賊)을 막지 못한 죄(罪)를 다스리었다.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구성미(具成美)·좌도 도만호(左道都萬戶) 정간(鄭幹)은 태형(笞刑)을 가하여 환임(還任)시키고, 우도(右道) 도만호(都萬戶) 방구령(方九齡)은 두 번이나 범(犯)하였으므로 장형(杖刑) 60대를 가하여 환임시키고, 법성포 만호(法聖浦萬戶) 하소(河疏)는 적선(賊船)이 지나가도 미쳐 쫓아가 잡지 못하였으므로 탐진포 만호(耽津浦萬戶) 노지충(魯之忠)과 함께 각각 장형 1백 대를 가하여 돌산포(突山浦) 수군(水軍)에 충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