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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월 22일 신미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왜적을 막지 못한 전라도 군관의 죄를 다스리다

전라도의 군관(軍官)이 왜적(倭賊)을 막지 못한 죄(罪)를 다스리었다.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구성미(具成美)·좌도 도만호(左道都萬戶) 정간(鄭幹)은 태형(笞刑)을 가하여 환임(還任)시키고, 우도(右道) 도만호(都萬戶) 방구령(方九齡)은 두 번이나 범(犯)하였으므로 장형(杖刑) 60대를 가하여 환임시키고, 법성포 만호(法聖浦萬戶) 하소(河疏)는 적선(賊船)이 지나가도 미쳐 쫓아가 잡지 못하였으므로 탐진포 만호(耽津浦萬戶) 노지충(魯之忠)과 함께 각각 장형 1백 대를 가하여 돌산포(突山浦) 수군(水軍)에 충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외교-왜(倭)

○治全羅道軍官不能御之罪。 水軍僉節制使具成美、左道都萬戶鄭幹, 決笞還任; 右道都萬戶方九齡, 以再犯決杖六十, 還任; 法聖浦萬戶河疏, 以賊船過行不及追捕, 與耽津浦萬戶魯之忠, 各決杖一百, 充突山浦水軍。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