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월 3일 임자 4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제주에 감목관을 두다
제주(濟州)에 감목관(監牧官)을 두었다. 동·서도(東西道)에 각각 감목관 두 사람, 진무(鎭撫) 네 사람을 두어 방목(放牧)하는 마필(馬匹)을 고찰(考察)하게 하고, 전조(前朝) 때의 애마(愛馬)·자장관(孶長官)·제령(提領)의 칭호를 고쳤으니, 본주(本州) 도안무사(都安撫使)의 아룀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置濟州監牧官。 東西道各設監牧官二、鎭撫四, 考察放牧馬匹, 以革前朝愛馬孶長官提領之號, 從本州都按撫使之啓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