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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1월 2일 신해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경상도 도관찰사가 연호 군정의 점고와 인보법을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아뢰다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 안성(安省)이 그 도(道)의 사의(事宜)를 아뢰었다.

"일찍이 왕지(王旨)가 있어 각색(各色) 연호 군정(煙戶軍丁)을 점고(點考)하였는데 또 인보(隣保)의 법(法)을 거행하게 하시니, 이 흉년(凶年)을 당하여 일시(一時)에 아울러 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보의 적(籍)이 이루어진 연후에 군정(軍丁)을 점고(點考)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8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정(軍政)

    慶尙道都觀察使安省, 啓其道事宜。 啓: "曾有王旨, 點考各色烟戶軍丁, 又令擧行隣保之法。 當此凶年, 似難一時竝行, 乞俟隣保籍成, 然後點考軍丁。"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8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