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30일 기유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군기감 화약장 33명에게 쌀 1석씩을 내려주다

군기감(軍器監) 화약장(火藥匠) 33명에게 각각 쌀 1석씩을 내려 주었다. 제야(除夜)에 군기감에서 화산대(火山臺)를 대궐 가운데 베풀었는데, 화약의 맹렬하기가 전날에 배나 되어, 왜사(倭使)가 와서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제색(諸色) 장인(匠人)에게도 추포(麤布) 50필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공업-장인(匠人) / 외교-왜(倭)

○賜軍器監火藥匠三十三名各米一石。 除夜, 軍器監設火山臺于闕中, 火藥之烈, 倍於前日。 使來觀, 莫不驚怖。 諸色匠人, 亦賜麤布五十匹。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공업-장인(匠人)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