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0일 경오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형조에서 잡송은 제쳐 놓고 오로지 형옥만을 결단하는 업무만을 맡게 해달라고 청하다
형조에서 상언하여 잡송(雜訟)은 그만두고 오로지 형옥(刑獄)만을 결단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잉집 노비(仍執奴婢)·거집 노비(據執奴婢)·도망 노비(逃亡奴婢)와 투구(鬪毆)·범간(犯奸)·도적(盜賊) 등의 일을 추국(推鞫)하여 형벌을 결단하는 것이 본조(本曹)의 임무입니다. 지금 형조(刑曹) 도관(都官)이 오결(誤決)한 것이라고 칭하여, 사헌부(司憲府)에 정소(呈訴)한 것과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신정(申呈)한 것을 모두 본조에 내려 추결(推決)하게 하니, 이 때문에 형결(刑決)하는 일에 전심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현임으로 있는 형조 도관 원리(員吏)의 결단한 일을 제외하고, 체대(遞代)된 원리가 오결한 것을 분간하는 일은 오로지 주장관(主掌官)에게 맡기어 결절(決折)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庚午/刑曹上言, 請除雜訟, 專決刑獄, 從之。 言曰: "仍執據執逃亡奴婢及鬪歐犯奸盜賊等事, 推鞫刑決, 乃是本曹之任。 今稱刑曹都官誤決, 呈司憲府及擊鼓申呈者, 竝下本曹推決, 是以不能專心刑決。 乞除見任刑曹都官員吏所決事外, 見代員吏誤決分揀事, 專委主掌官決折。"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