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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4권, 태종 7년 10월 24일 갑진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의정부에서 금은 기명·종이·마정에 관하여 시무를 논한 계문

의정부(議政府)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條目)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금은(金銀)은 본국에서 나지 않은 물건이므로, 국가에서 매양 공헌(貢獻)할 때를 당하면 값을 배나 주고 수매(收買)하여도, 이를 바치는 자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궁내(宮內)에서 쓰는 것과 국사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한다는 명문화된 법령이 이미 있는데도, 유사(有司)가 이를 즐겨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품(品)의 품대(品帶)와 양부(兩府) 이상의 은호병(銀胡甁)·은선배(銀鐥杯)·은시저(銀匙筯), 4품 이상의 은선배(銀鐥杯)·은시저(銀匙筯),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명부(命婦)의 수식(首飾), 외방 각관(各官)의 은선배(銀鐥杯) 외에는 사사로이 금은 기명(金銀器皿)을 쓰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용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서, 무역(貿易)할 즈음에 모두 나라에 바칠 것이고, 또 풍속이 순박하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게 될 것입니다. 궁녀(宮女)의 수식(首飾)은 이 한계에 두지 않습니다.

지지(紙地)의 품질은 표전(表箋)을 쓰는 것을 ‘표지(表紙)324) ’라고 하고, 주문(奏聞)을 쓰는 것을 ‘주지(奏紙)325) ’라고 하고, 서장(書狀)을 쓰는 것을 ‘장지(狀紙)326)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름과 실상을 분별하지 않고 중외(中外)의 공사(公私)에서 모두 두터운 종이[厚紙]를 쓰므로, 제조할 즈음에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사년에 이미 금령(禁令)을 내렸으나, 그대로 고치지 아니하여 폐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조정(朝廷)의 수요(需要)가 있어 제조하는 비용이 전날보다 10배나 되니, 더욱 더 금지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혹 잇대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부터 궁내(宮內)에서 쓰는 것과 나라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문(啓聞) 등에 있어서는 모두 백주지(白奏紙)를 쓰고, 서로간에 상통(相通)하는 정장(呈狀)은 상주지(常奏紙)를 쓰며, 관(關)·첩(牒)이나 공사(公私)의 서장(書狀)에 있어서는 상주지(常奏紙)·장지(狀紙)를 통용하여, 전의 폐단을 고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규리(糾理)할 것입니다. 유궁(油弓)·전립(箭笠)·모(帽)·안롱(鞍籠) 등은 이 한계에 두지 않습니다.

또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인데, 근래에 이를 거행(擧行)하지 아니하여 번식하는 것이 심히 적어서, 국용(國用)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헌(進獻)할 즈음에 값을 배(倍)로 하여 무역하여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빌건대, 전조(前朝)의 과정마(過庭馬)의 예에 의하여, 각도 각 고을의 조잔(凋殘)하고 번성한 것을 분간하여 종마(種馬)의 수를 정해, 지금 혁거(革去)한 사사 노비(寺社奴婢)의 신공(身貢)과 관찰사도(觀察使道)의 공반 물색(公反物色)과 여러 도(道)의 입방(入放)327) 한 우척(牛隻)의 값으로써 교역(交易)하고, 또 제주(濟州)의 방목(放牧)하는 관우(官牛)를 쇄출(刷出)하여, 말이 있는 각 호(戶)에서 말과 바꾸어 육지로 내오고, 위의 종마(種馬)와 외방의 시산(時散) 각 품(品)이 번식시키기를 자원하는 마필(馬匹)을, 모두 경기(京畿)와 외방(外方) 각 고을의 수초(水草)가 좋은 곳에 목장(牧場)을 배치하고, 목자(牧子)를 두어 체제(體制)를 정해서 돌보아 기르게 하되, 소재지의 수령(守令)이 번식시킬 책임을 겸하여 맡고,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때때로 점고(點考)하며, 관찰사가 수령을 포폄(褒貶)할 때에 종마(種馬)를 번식시킨 것이 많은가 적은 가를 아울러 상고하여, 출척(黜陟)에 빙거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0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광업-광산(鑛山) / 공업(工業) / 교통-육운(陸運)

  • [註 324]
    표지(表紙) : 중국에 보내는 표전문(表箋文)에 사용하는 가장 질이 좋은 후지(厚紙).
  • [註 325]
    주지(奏紙) : 임금에게 계문(啓聞)할 때 사용하는 질이 좋은 종이인데, 계문(啓聞)에 사용하는 백주지(白奏紙) 이외에 정장(呈狀)에 사용하는 상주지(常奏紙) 등이 있었음.
  • [註 326]
    장지(狀紙) : 공사(公私)의 서장(書狀)이나 관공서(官公署)의 관문(關文)·첩문(牒文)에 사용하는 질이 보통인 종이.
  • [註 327]
    입방(入放) : 들여다가 방목(放牧)함.

○甲辰/議政府進時務數條。 啓曰: "金銀, 本國不産之物。 國家每當貢獻之時, 倍價收買, 鮮有納之者。 是以除內用國用外, 一切禁止, 已有著令, 有司不肯擧行。 自今各品品帶及兩府以上銀胡甁鐥杯匙筯、四品以上銀鐥杯匙筯、士大夫家命婦首飾、外方各官銀鐥杯外, 毋得私用金銀器皿, 則人皆知其不切於用, 貿易之際, 皆納於公, 而且令俗尙淳儉矣。 宮女首飾, 不在此限。 紙地之品, 以寫表箋而謂之表紙; 寫奏聞而謂之奏紙; 寫書狀而謂之狀紙。 今也不分名實, 中外公私, 皆用厚紙, 以致製造之際, 民受其弊, 故歲在辛巳, 已下禁令, 然因仍未革, 弊復如前。 矧今又有朝廷之需, 製造之費, 什倍前日, 不加禁抑, 恐或不繼。 自今除內用國用外啓聞等, 皆用白奏紙; 相通呈狀, 用常奏紙; 關牒公私書狀, 通用常奏紙狀紙, 以革前弊, 違者糾理。 若油弓箭笠帽鞍籠等, 不在此限。 又馬政, 軍國所重, 近來未嘗擧行, 孶息鮮小, 非惟不給國用, 進獻之際, 倍價貿易, 猶且不足。 乞依前朝過庭馬例, 各道各官, 殘盛分揀, 種馬定數, 以今革去寺社奴婢身貢及觀察使道公反物色與諸道入放牛隻之價交易, 且刷濟州放牧官牛, 有馬各戶, 換易出陸。 上項種馬及京外時散各品自願孶息馬匹, 竝於京畿及外方各官水草好處, 牧場排置合放, 牧子定體看養, 所在守令, 兼責孶息之任, 司僕寺官以時點考, 觀察使於守令褒貶之時, 幷考種馬(孼)〔孶〕 息多寡, 以憑黜陟。"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20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광업-광산(鑛山) / 공업(工業)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