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4권, 태종 7년 10월 16일 병신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세자 이제가 요동에 이르다. 요동 도사에게 세자를 영접하라는 황제의 칙유
세자(世子) 이제(李禔)가 요동(遼東)에 이르니, 총병관(摠兵官) 보정후(保定侯) 맹선(孟善)·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내관(內官) 왕언(王彦)·김춘산(金春山) 등 사람을 보내어 교외에서 영접하고, 관(館)에서 대접하고 연회를 베풀게 하였는데 모두 지극히 후하였다. 4일 동안 묵었다가 떠났다. 일찍이 〈황제가〉 성지(聖旨)를 내려 요동 도사(遼東都司)에게 다음과 같이 칙유(勅諭)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이 세자(世子)를 보내어 내조(來朝)하는데, 세자가 일찍이 먼곳에 나와보지 못하였으니, 발섭(跋涉)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만일 요동(遼東)에 이르거든 마땅히 생각을 더하여 위로하고, 곧 적당한 관원을 뽑아 반송(伴送)하여, 육지를 따라 서울로 오라. 그러면 바닷길[海道]을 경유하여 풍파를 건너는 것을 면할 것이다. 만일 각력(脚力)323) 이 부족하거든 조발(調撥)하여 주도록 하고, 인하여 연도(沿途)의 관사(官司)에 이문(移文)하여 미리 공구(供具)를 판비해 완비(完備)하도록 힘쓰게 하고, 종자(從者)들도 또한 잘 대접하라."
이 때문에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진무(鎭撫) 진경(陳景)·천호(千戶) 진민(陳敏)·백호(百戶) 이충(李忠)을 시켜 호송하게 하고, 이르는 관역(館驛)마다 공장(供帳)이 지극히 잘 갖추어져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9면
- 【분류】외교-명(明)
- [註 323]각력(脚力) : 도보(徒步)로 물화(物貨)를 메어 나르는 인부(人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