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8일 무자 5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서북면 도순문사 이귀철이 건의한 관원의 녹봉지급에 대한 사의를 승인하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이귀철(李龜鐵)이 도내(道內)의 사의(事宜)를 계달(啓達)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대소 수령사(守令司)·유수부(留守府)에서 현령(縣令)·감무(監務)에 이르기까지 종인(從人)의 마료(馬料)는 그 해의 흉풍(凶豊)에 따라 각각 정한 숫자가 있어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공아(公衙)의 녹전(祿田)을 써서 지급(支給)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본도(本道)에서 혹은 절제사(節制使)가 목사(牧使)를 겸하기도 하고,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만호(萬戶)가 현령(縣令)·감무(監務)를 겸하기도 하여, 다만 한두 사람의 노복(奴僕)을 데리고 홀로 부임(赴任)하는 자도, 그 반당(伴儻)·군관(軍官)·종인(從人)의 양료(糧料)를 또한 군량으로 지급하는데, 국가에서 용도를 절약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원컨대, 군관·반당·종인의 양료는 공아(公衙) 녹봉(祿俸)의 남은 것을 쓰고, 부족하거든 군량(軍糧)을 써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8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西北面都巡問使李龜鐵, 啓道內事宜, 從之。 啓曰: "大小守令司留守府以至縣令監務從人馬料, 以歲之豐凶, 各有定數, 載在《六典》, 用公衙祿田支給。 竊見本道, 或有以節制使而兼牧使, 水軍僉節制使萬戶而兼縣令監務, 只率一二奴僕, 獨自赴任者, 其伴儻軍官從人糧料, 亦以軍糧支備, 似違國家節用之意。 願乞軍官伴儻從人糧料, 用公衙祿俸所餘, 不足然後, 乃用軍糧補乏。"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8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