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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3일 계미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둘째 아들 이호를 효령군으로 봉하다. 의정부 찬성사·형조 판서·대사헌 등의 임명

제2자(第二子) 이호(李祜)를 봉하여 효령군(孝寧君)을 삼고, 이직(李稷)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임정(林整)으로 형조 판서를, 안원(安瑗)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연사종(延嗣宗)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겸 우군 총제(右軍摠制)를, 김우(金宇)희천군(熙川君) 겸 좌군 총제(左軍摠制)를, 윤향(尹向)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강회중(姜淮仲)·유두명(柳斗明)으로 좌·우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았다. 대간(臺諫)이 모두 벼슬이 파면되었으나, 윤향만이 홀로 천직(遷職)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癸未/封第二子孝寧君, 以李稷爲議政府贊成事, 林整刑曹判書, 安瑗司憲府大司憲, 延嗣宗判漢城府事兼右軍摠制, 金宇熙川君兼左軍摠制, 尹向漢城府尹, 姜淮仲柳斗明左右司諫大夫。 臺諫皆免官, 獨遷官。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