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3일 계미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둘째 아들 이호를 효령군으로 봉하다. 의정부 찬성사·형조 판서·대사헌 등의 임명
제2자(第二子) 이호(李祜)를 봉하여 효령군(孝寧君)을 삼고, 이직(李稷)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임정(林整)으로 형조 판서를, 안원(安瑗)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연사종(延嗣宗)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겸 우군 총제(右軍摠制)를, 김우(金宇)로 희천군(熙川君) 겸 좌군 총제(左軍摠制)를, 윤향(尹向)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강회중(姜淮仲)·유두명(柳斗明)으로 좌·우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았다. 대간(臺諫)이 모두 벼슬이 파면되었으나, 윤향만이 홀로 천직(遷職)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