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4권, 태종 7년 9월 27일 정축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풍해도 도관찰사가 군기와 갑옷을 새로 만들어 변란에 대비하도록 청하는 장계
풍해도 도관찰사(豊海道都觀察使)가 군기(軍器)와 의갑(衣甲)을 저장하여 불우(不虞)의 변(變)에 대비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계(狀啓)는 이러하였다.
"각 고을에 저장한 지갑(紙甲)과 엄심(掩心)은 만든 지가 오래 되어 반수 이상이 쓸 수 없으니, 만일 방어(防禦)하는 일이 있으면 군용(軍容)이 허소(虛疎)합니다. 도내(道內)의 3진(鎭)에서 제조하는 월과(月課)의 철갑(鐵甲)과 두구(頭具)를 상납(上納)하지 말게 하고, 각각 그 진(鎭)에다 저장하게 하여, 방어할 일이 있을 때에 진속(鎭屬) 군관(軍官)과 병선(兵船)에 이를 나누어 주어, 불우의 환(患)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7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豐海道都觀察使, 請儲軍器衣甲, 以備不虞, 從之。 啓曰: "各官所儲紙甲掩心, 造作年久, 過半不用。 如有防禦, 軍容虛疎。 道內三鎭打造月課鐵甲頭具, 乞除上納, 各於其鎭貯藏, 遇有及時防禦事, 分給鎭屬軍官及兵船, 以備不虞之患。"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7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