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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5일 을묘 3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충청도 정해현을 여미현에 합하여 해미현으로 칭하고, 다시 감무를 두다

정해(貞海)·여미(餘美)를 병합하여 해미현(海美縣)으로 만들고, 다시 감무(監務)를 두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의 정장(呈狀)에 의거하면, 정해현(貞海縣)은 비록 인물이 조잔(凋殘)하고 산망(散亡)하였지만, 이산(伊山)288) ·순성(蓴城)289) ·남포(藍浦) 3진(鎭)의 대령(大嶺) 아래 중앙(中央) 지대로서 사람이 없는 광활한 요충지(要衝地)에 해당하고, 또 완고(完固)하고 견실한 석성(石城)이 있고, 현(縣)이 몽웅역(夢熊驛)에 속하여 왕래하는 사객(使客)을 맞고 보내는 데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만일 불우(不虞)의 환(患)이 있을 때에는 정해현의 연경(連境) 지역뿐만 아니라 홍주(洪州)고구(高丘)·운천(雲川)서주(瑞州)의 동촌(東村)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석성(石城)에 들어가서 피란할 수 있습니다. 빌건대, 정해현여미현에 합병하여 다시 감무를 두고, 해미현(海美縣)이라 부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倂貞海餘美海美縣, 復置監務。 議政府啓: "據忠淸道都觀察使呈, 貞海縣雖人物殘亡, 然當伊山蓴城藍浦三鎭大嶺下中央無人曠闊要衝之地, 復有石城完實。 縣屬夢態[熊], 往返使客迎送最要。 萬一有不虞之患, 非唯貞海縣連境而已, 洪州高丘雲川, 瑞州之東村居民, 皆入石城, 可以避亂。 乞以貞海縣倂諸餘美縣, 復置監務, 號海美縣。"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