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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일 임자 4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개성 유후사에 늠급전과 공해전을 주다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에 늠급전(廩給田)286)공해전(公廨田)287) 을 주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는 중국(中國)의 사신(使臣)과 본국(本國)의 대소 사신(大小使臣)을 접대하니, 늠급전과 공해전을 각사(各司)의 예에 의하여 절급(折給)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2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註 286]
    늠급전(廩給田) : 조선 초기에 지방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 지방 관청의 장관에게 판공비(辦公費)로 준 아록전(衙祿田)과 지방 관청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수전(公須田) 등이 있었음.
  • [註 287]
    공해전(公廨田) : 국가 기관이나 궁실(宮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설정(設定)한 토지.

○給開城留後司廩給田、公廨田。 議政府啓: "開城留後司, 支應上國使臣及本國大小使臣, 廩給田、公廨田, 依各司例折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2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