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면 도순문사 이귀철이 도내 시위패 및 익군의 개선대책을 계달하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이귀철(李龜鐵)이 도내(道內)의 사의(事宜)를 계달(啓達)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달(啓達)은 이러하였다.
"연호 군정(煙戶軍丁)279) 의 원수(元數)는 호수(戶首)280) 와 봉족(奉足)281) 이 모두 5만 4천 8백 37명입니다. 이 가운데 갑사(甲士)·유호(儒戶)282) ·향참호(鄕站戶)283) ·선군(船軍)을 제외하면, 시위군(侍衛軍)이 40패(牌)인데, 호주(戶主)와 봉족(奉足)이 모두 9천 2백 63명이고, 익군(翼軍)이 14익(翼)인데, 호수(戶首)와 봉족(奉足)이 모두 2만 3천 12명입니다.
신이 각패(各牌)·각익(各翼)의 입역(立役)하는 형편을 보건대, 시위군(侍衛軍)은 봉족(奉足) 3, 4명씩을 정(定)하여 주고, 40패(牌) 가운데 매달 2패씩을 2년에 1번씩 서울에 올려보내어 한 달 동안 시위(侍衛)하도록 하며, 각 익(翼)은 14익으로써 중국[朝廷]의 사신(使臣)과 매달 왕래하는 본조(本朝)의 사신을 요동(遼東)까지 호송(護送)하고 영접케 하여 윤차(輪次)로 왕래하므로, 사람과 말이 함께 지쳐서 실농(失農)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각패(各牌)·각익(各翼)의 군마(軍馬)가 그 수고하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여, 분개하고 원망하는 바가 없지 아니합니다. 빌건대, 전례에 의하여 각익(各翼)은 그대로 두되, 궁마(弓馬)가 실(實)한 사람으로 묶어서 정하고, 천호(千戶)·백호(百戶)는 그 중에서 청렴하고 장용(壯勇)한 자를 뽑아서 정하고, 매 3익(翼)에 단련사(團練使)284) 1원(員)을 정하여 차하(差下)해서, 익(翼) 중의 모든 일을 고찰(考察)하게 하고, 천호(千戶)로 하여금 영솔(領率)하게 하여, 한 고팽이[周] 돌면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에 올라가 시위(侍衛)하는 일과 요동(遼東)까지 영접하는 일을 윤차(輪次)로 하는 체제(體制)를 정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을 고르게 하여 민심에 부응토록 하소서."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부(政府)에서 의논하였다.
"한결같이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되, 매 1익(翼)에 천호(千戶) 3원(員)을 두는 체제(體制)를 정하여, 군사의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무릇 군인을 차발(差發)하는 따위의 일은 한결같이 단련사(團練使)에게 품(稟)하여 명령을 받도록 하고, 천호(千戶) 등이 군사를 해이(解弛)하게 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단련사(團練使)에게 맡겨 고찰하여서 도순문사(都巡問使)에게 보고해 논죄케 하되, 일정한 법식을 삼도록 하소서. 단련사가 만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따라 사정(私情)을 쓰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난 경우가 있으면, 중죄에 따라 논죄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註 279]연호 군정(煙戶軍丁) : 나라의 역사(役事)에 동원하는 지방의 군정(軍丁). 시위패(侍衛牌)·별패(別牌)·익군(翼軍)·선군(船軍)이 모두 이에 포함되었음.
- [註 280]
호수(戶首) : 옛날 군정(軍丁) 가운데 입역(入役)할 책임을 지는 정정(正丁).- [註 281]
봉족(奉足) : 군정(軍丁) 가운데 출역(出役)하지 않고 호수(戶首)의 집안 일을 돕던 여정(餘丁).- [註 282]
유호(儒戶) : 유학(儒學)을 업(業)으로 삼는 유생(儒生)의 호(戶).- [註 283]
향참호(鄕站戶) : 각 지방의 역참(驛站)에 입마(入馬)한 호(戶).- [註 284]
단련사(團練使) : 조선 초기 각 주군(州郡)의 군사(軍事)를 맡아 보던 정(正)·종(從) 3품의 무관직(武官職).○西北面都巡問使李龜鐵, 啓道內事宜, 從之。 啓曰:
煙戶軍丁元數, 戶首、奉足幷五萬四千八百三十七名內, 除甲士、儒戶、鄕站戶、船軍外, 侍衛四十牌, 戶主奉足幷九千二百六十三名; 翼軍十四翼, 戶首奉足幷二萬三千十二名。 臣觀各牌各翼軍人立役形止, 侍衛軍奉足三四名式定給, 以四十牌, 每一朔二牌式, 至於二年一度上京, 一朔侍衛。 其各翼以十四翼, 朝廷使臣及本朝使臣, 每朔往返遼東, 至護送迎逢, 輪次來往, 人馬俱困失農。 以故各牌各翼軍馬勞佚不均, 憤怨非無。 乞依前例, 各翼不動, 以弓馬有實人, 束定千戶百戶, 其中以淸廉壯勇者擇定, 每三翼團練使一員差下, 翼中凡事考察。 令千戶率領, 周而復始, 上京侍衛及遼東迎逢, 輪次定體, 以均勞逸, 以副民心。
下議政府擬議。 政府議得: "一依啓本施行。 每一翼千戶三員式定體, 軍事專掌, 凡軍人差發等事, 一於團練使稟受。 其千戶等軍士凌夷, 亦有作弊, 委團練使考察, 報都巡問使論罪, 以爲恒式。 團練使若有徇好惡容私現露者, 從重論罪。"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註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