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6일 정해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강계의 공물인 청밀과 갑주의 공물인 관갑피를 감면하다
강계(江界)의 세공(歲貢)265) 인 청밀(淸蜜)과 갑주(甲州)의 관갑피(貫甲皮)를 감면하였으니, 대개 전과 같이 초피(貂皮)를 채포(採捕)하여 바치게 하고자 함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9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註 265]세공(歲貢) : 각 고을에서 해마다 나라에 바치는 공물(貢物). 특산물(特産物)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인데 폐단이 많아, 세종 대왕 때 공부 상정 도감(貢賦詳定都監)을 두어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비하였고, 선조 때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특산물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게 하였음.
○蠲江界歲貢淸蜜、甲州貫甲皮。 蓋欲使依前採捕貂皮以獻也。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9면
- 【분류】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