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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3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경상도 일대에 왜인들의 장사배가 꼬리를 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다.

"흥리 왜선(興利倭船)이 연속하여 나와서 경상도에 이르는데, 일시에 혹은 수 십 척이 됩니다. 무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유련(留連)하게 하고, 혹은 흩어져 민호(民戶)에 들어가서 강제로 매매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금후로는 정한 곳에 와서 정박한 왜선에겐 연해(沿海)의 각 고을 창고에서 묵은 쌀·콩으로 시가(時價)에 따라 무역하여, 그 왜선으로 하여금 즉시 본도(本島)에 돌아가게 한 뒤에, 무역한 어염(魚鹽)을 관선(官船)에 싣고 낙동강(洛東江)을 거쳐 상도(上道)에 정박하여, 각 고을의 자원하는 인민(人民)에게 쌀과 베[布]를 가리지 말고 화매(和賣)하여 창고에 넣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7면
  • 【분류】
    외교-왜(倭) / 상업(商業)

○議政府啓曰:

興利船, 連續出來, 至慶尙道, 一時或至數十隻; 以無貿易者, 動輒留連, 或散入民戶, 抑賣驚擾。 今後定處到泊船, 以沿海各官倉庫陳米豆, 從時價貿易, 使其船卽還本島之後, 將所貿魚鹽, 載於官船, 洛東江回泊於上道, 各官自願人民, 勿論米布和賣, 納諸倉庫。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7면
  • 【분류】
    외교-왜(倭)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