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세자빈 김씨를 숙빈으로 봉하다

김씨(金氏)를 봉하여 숙빈(淑嬪)으로 삼고, 그 아비 김한로(金漢老)를 제수하여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로 삼고, 어미 전씨(全氏)선경 택주(善慶宅主)로 삼았다. 김한로를 불러 황희를 시켜 전지(傳旨)하였다.

"사람의 행실은 효제(孝悌)와 충신(忠信)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경(卿)은 멀리는 심효생(沈孝生)을 본받지 말고 가까이는 마땅히 민씨(閔氏)를 경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이 근후(謹厚)하여 능히 부귀(富貴)를 지키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경의 딸을 택하여 세자의 배필을 삼은 것이니, 경은 마땅히 공경하여 내 말을 받아서, 오직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하라고 경의 사위에게 가르치라. 나도 또한 이것으로 내 자식을 가르치겠다."

김한로가 절하여 사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封金氏淑嬪, 拜其父漢老爲左軍同知摠制, 母全氏善慶宅主。 召漢老, 使黃喜傳旨曰: "人之行己, 莫大於孝悌忠信。 卿遠莫効沈孝生, 近當戒閔氏, 愼之愼之。 予自幼深知卿謹厚, 能守富貴, 故擇卿女以配世子, 卿宜敬受吾言, 惟以忠君悌長, 敎卿之壻。 予亦以此誨吾子。" 漢老拜謝。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