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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3일 갑자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세자가 전 총제 김한로의 집에 친영하다. 처음에 종묘에 나아가 시책을 뽑아 김한로의 딸로 간택

세자(世子)가 전 총제(摠制) 김한로(金漢老)의 집에 친영(親迎)하였다. 임금이 비가 왔으므로 임시로 임헌 초계(臨軒醮戒)245) 를 면제하였다. 을시(乙時)에 세자가 공복(公服) 차림으로 연(輦)을 타고, 내시(內侍)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러기[雁]를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서연관(書筵官)·숙위사(宿衛司)가 모두 공복(公服) 차림으로 따랐다. 김한로의 집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악차(幄次)246) 에 들어갔다가, 정시(丁時)에 빈(嬪)을 맞아 돌아왔다. 처음에 임금이 세자의 배필을 택할 때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와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종묘에 나아가 시책(蓍策)247) 을 뽑아서 김한로의 딸로 정하였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245]
    임헌 초계(臨軒醮戒) : 왕세자(王世子)의 혼례(婚禮) 때, 임금이 근정전(勤政殿) 조계(阼階)까지 친히 나와 장가드는 왕세자에게 "가서 너의 배필을 맞아들여 우리 종사(宗事)를 계승하고, 궁인(宮人)을 엄격하게 거느리도록 하라."고 타이르고 경계하는 의식.
  • [註 246]
    악차(幄次) : 임시로 만든 막차(幕次).
  • [註 247]
    시책(蓍策) : 점칠 때 쓰는 시초(蓍草).

○世子親迎于前摠制金漢老之第, 上以雨權免臨軒醮戒。 乙時, 世子公服乘輦, 使內侍一人執雁前導, 書筵官宿衛司皆以公服從。 至漢老家, 降輦入幄次, 丁時, 迎嬪以歸。 初, 上爲世子擇配, 遣義安大君 、知申事黃喜, 詣宗廟探策, 乃得漢老之女云。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