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3일 갑자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세자가 전 총제 김한로의 집에 친영하다. 처음에 종묘에 나아가 시책을 뽑아 김한로의 딸로 간택
세자(世子)가 전 총제(摠制) 김한로(金漢老)의 집에 친영(親迎)하였다. 임금이 비가 왔으므로 임시로 임헌 초계(臨軒醮戒)245) 를 면제하였다. 을시(乙時)에 세자가 공복(公服) 차림으로 연(輦)을 타고, 내시(內侍)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러기[雁]를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서연관(書筵官)·숙위사(宿衛司)가 모두 공복(公服) 차림으로 따랐다. 김한로의 집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악차(幄次)246) 에 들어갔다가, 정시(丁時)에 빈(嬪)을 맞아 돌아왔다. 처음에 임금이 세자의 배필을 택할 때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와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종묘에 나아가 시책(蓍策)247) 을 뽑아서 김한로의 딸로 정하였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