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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6월 21일 계묘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궁중에서 시험삼아 석척 기우를 행하다. 행사 모습을 소개

궁중(宮中)에서 석척 기우(蜥蜴祈雨)204) 를 행하였다. 순금사 대호군(巡禁司大護軍) 김겸(金謙)이 말하기를,

"전에 보주 수령(甫州守令)으로 있을 때 소동파(蘇東坡)의 시(詩)를 보니, ‘독 가운데 석척이 참으로 우습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 주(註)에 비를 비는 법이 갖추 실려 있으므로, 겸(謙)이 그 법에 따라 시험해서 과연 비를 얻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날 김겸(金謙)을 불러 물어보고 곧 광연루 아래에서 시험할 것을 명하였다. 그 법은 뜰에다 물을 가득 넣은 두 개의 독[甕]을 놓고, 석척(蜥蜴)을 잡아다 독 가운데 넣고 자리[席]을 베풀고 분향(焚香)하며, 남자 아이 20인을 시켜 푸른옷을 입고 버들가지[柳枝]를 가지고 빌기를,

"석척(蜥蜴)아! 석척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며 비를 주룩주룩 오게 하면 너를 놓아 보내겠다."

고 하는 것이었다. 이틀 동안이나 빌었으나 비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동자(童子)들을 놓아 보내고 각각 쌀 1석씩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註 204]
    석척 기우(蜥蜴祈雨) : 도마뱀[蜥蜴]이 용(龍)과 비슷하다 하여 이를 잡아 병에 넣고 기우(祈雨)하는 것.

○行蜥蜴祈雨于宮中。 上聞巡禁司大護軍金謙言, 前守甫州東坡詩, 有甕中蜥蜴眞堪笑之句, 注, 備載祈雨之法, 依其法試之, 果得雨。 是日, 召問之, 卽命試之於廣延樓下。 其法置盛水二甕於庭, 捕蜥蜴納之甕中, 設席焚香, 令童男二十人衣靑衣, 持柳枝祝曰: "蜥蜴蜥蜴! 興雲吐霧。 降雨滂沱, 放汝歸去。" 旣二日不得雨, 放童子, 各賜米一石。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