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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1일 갑인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내사 정승과 행인 풍근이 가지고 온 안남을 평정했다는 조서

내사(內史) 정승(鄭昇)과 행인(行人) 풍근(馮謹)이 안남(安南)을 평정(平定)한 조서(詔書)를 싸 가지고 오니, 산붕(山棚)133) 을 만들어 백희(百戲)를 베풀고,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조복(朝服)을 갖추고 반송정(盤松亭)에서 맞아 앞에서 인도하여 경복궁(景福宮)에 이르렀다. 사신(使臣)이 조서를 선포하니, 명하여 정구(鄭矩)는 우리 나라 음(音)으로 읽게 하고, 조정(曹正)은 중국 음(音)으로 읽게 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조(詔)하노라. 짐(朕)이 공경히 황도(皇圖)를 이어받아 성헌(成憲)을 각근(恪勤)하게 준수하여, 지극한 교화(敎化)를 널리 펴서 사해(四海)가 즐겁고 편안하기를 기약하고, 길이 태화(太和)를 보전해서 만물(萬物)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게을리 하고 거칠게 하지 못하였다. 생각건대, 황고(皇考)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천하(天下)를 통일하고 먼 나라 사람을 회수(懷綏)134) 하였는데, 안남(安南)의 진일규(陳日煃)가 의(義)를 사모하고 풍화(風化)를 향하여 솔선(率先)해 직공(職貢)을 바치었다. 그 부지런한 정성을 아름답게 여기어 홍은(鴻恩)을 반사(頒賜)해서 그를 봉(封)하여 안남왕(安南王)을 삼아, 길이 그 땅을 보존하여 자손(子孫)이 대대로 승습(承襲)해 국가와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하였다.

근래에 적신(賊臣) 여계리(黎季釐)의 아들 여창(黎蒼)이 오랫동안 호랑(虎狼)의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탄서(呑噬)135) 의 거조(擧措)를 행하여, 그 나라 임금을 죽이고 온 종족(宗族)을 살해(殺害)하여 널리 배신(陪臣)에게 미쳐서 거듭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가혹하게 거둬들이고 살육(殺戮)하여 생민(生民)을 병들게 하고, 닭[鷄]과 개[犬]까지도 편안하지 못하여, 원성(怨聲)이 길에 가득하였다. 여우처럼 의심하고 원숭이처럼 교활하며, 쥐처럼 간교하고 이리처럼 탐(貪)하여, 성명(姓名)을 속여 바꾸어서 호일원(胡一元)이라 하고, 아들은 호요(胡夽)라 하여, 그 실상은 은폐(隱蔽)하고 진씨(陳氏)의 생질(甥姪)이라 속여 일컫고, 진씨(陳氏)가 자손(子孫)이 끊어졌다고 속여 말하고 왕을 봉하는 것을 이어받기를 청구(請求)하였다. 짐(朕)이 나라 사람이 통속(統屬)이 없는 것을 생각하여 거짓이라고 예칙하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바를 들어주었다.

요행히 간사하고 음흉한 꾀를 이루매, 문득 날뛰는 뜻[跳梁之志]을 방자히 하여 오로지 꺼리는 바가 없이 간특(奸慝)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성(聖)스럽기가 삼황(三皇)보다 낫고, 덕(德)이 오제(五帝)보다 높다.’ 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본받을 것이 없고, 주공(周公)·공자(孔子)를 스승삼을 것이 없다 하며, 맹자(孟子)를 가리켜 선비 이름을 도둑질하였다고 헐뜯고, 정자(程子)·주자(朱子)를 가리켜 옛것을 표절하였다고 비방하여, 성인(聖人)을 능멸하고 하늘을 무시하며, 윤서(倫序)도 없고 도리(道理)도 없어, 그 국호(國號)를 ‘대우(大虞)’라 참칭(僭稱)하고 기년(紀年)을 ‘소성(紹聖)’이라 도둑질하여, 양궁 황제(兩宮皇帝)라 칭하고 조정(朝廷)의 예의(禮儀)를 범하여 쓰니, 다만 편방(偏方)에서 횡포를 자행할 뿐 아니라, 실상은 중국(中國)과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짓 정삭(正朔)을 받들어 반력(頒曆)을 주면 이를 불태우고, 도망한 사람을 불러들여 추색(追索)하는 것을 들으면 숨긴다. 조공(朝貢)하는 예(禮)를 행하지 않고 흉포한 정상을 더욱 방자히 하였다. 함엄 난육(涵淹卵育)하여 거듭 대국(大國)을 도모(圖謀)하는 마음이 있고, 칼날[鋒]은 고슴도치처럼 도끼[斧]는 당랑(螗螂)처럼 더욱 침릉(侵陵)하는 세력을 움직이었다. 남조(南詔)136) 를 넘겨다보고 광서(廣西)를 엿보았으며, 사부(思府)·명부(明府)의 두어 고을[州]을 점거(占據)하고, 영주(寧州)·원주(遠州)의 일곱 영채(營寨)를 침노(侵擄)하였다. 조정(朝廷)의 명리(命吏)를 겁박(劫迫)하여 그 집의 세금(歲金)을 바치게 하고, 그 자녀(子女)를 사로잡아 곤겸(髡鉗)137) 을 행하고, 그 인민(人民)을 몰아서 탕화(湯火)를 밟게 하였으며, 점성(占城)138) 이 잔약(孱弱)한 것을 업신여겨 그 나라를 쳐서 멸(滅)하고, 그 강토를 빼앗아 공부(貢賦)를 요구하고, 거짓 인장(印章)과 관복(冠服)을 강제로 주어서 자기에게 복종케 하고 조정을 배반하게 하였다. 여러 번 잔포(殘暴)한 앙화(殃禍)를 입으매 자주 와서 위급(危急)함을 고(告)하였다.

짐(朕)이 그 우매(愚昧)한 것을 불쌍히 여기어 끝내 끊지 않고, 특별히 사신(使臣)을 보내어 화(禍)와 복(福)으로 효유(曉諭)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고, 착한 데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어, 두세 번 부지런히 하고 간절히 하여 고쳐 깨닫게 하였으나, 더욱 명완(冥頑)139) 하고 한퍅(狠愎)140) 하여 악한 것을 믿고 고치지 않았다. 얼마 아니 되어 안남(安南)의 왕손(王孫)이 도망하여 경사(京師)에 와서 그 일을 호소하였다. 이에 여적(黎賊)141) 이 듣고 망령되게 와서 정성을 바치고 무망(誣罔)한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하고, 진씨(陳氏)의 후손(後孫)을 맞아 세웠다. 저의 지극히 공정한 것을 보이니 어찌 일찍이 마음에 품어두랴? 이에 곧 보내어 귀국하게 하였다. 여적(黎賊)이 군사를 잠복시켜 길에서 유인해 죽이고, 조정(朝廷)의 관원까지 죽이었다. 짐(朕)이 사람을 보내어 점성(占城)에 예물(禮物)을 주었는데, 또 사신(使臣)을 죽이고 이를 빼앗았다.

조신(朝臣)들이 군사를 가해 토벌하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옛적에 묘민(苗民)142) 이 명령을 거역하매 우(禹)임금의 정벌하는 군사가 있었고, 갈백(葛伯)143) 이 먹이는 사람을 원수로 삼으매 탕(湯) 임금혜소(徯蘇)144) 의 군사가 있었으니, 하물며 이 흉한 놈[兇竪]은 악(惡)을 쌓은 것이 산(山)과 같아서 사해(四海)가 용납하지 않고, 귀신과 사람이 분노하는 바이니, 이것을 용서한다면 누가 징계하겠습니까?’ 하였다. 짐(朕)이 생각하기에, 오병(五兵)을 거둔[戢櫜] 날 정히 만국(萬國)이 편안히 다스려지는 때를 당하여 이 반이(叛夷)만이 함부로 하늘의 법[天憲]을 범하여 독사[蛇虺]의 독기(毒氣)가 만족함이 없으니, 생령(生靈)의 해독이 어찌 그치랴? 말이 여기에 미치매 슬피 마음이 상하였다. 뜻이 백성을 조상하는 데에 있으니 어찌 차마 무(武)를 끝까지 쓰는 것이랴?

그러므로 부득이하여 신기(神祇)에 고(告)하고 문죄(問罪)하는 군사를 일으켜 구벌(九伐)의 법전을 들어서 잔포(殘暴)한 것을 제거하고, 거꾸로 달아맨[倒懸] 것을 풀어서 흉한 화염(火焰)을 바야흐로 일어날 때에 박멸(撲滅)하고, 진씨(陳氏)를 이미 끊어진 데서 일으키려 하여, 정이 장군(征夷將軍) 성국공(成國公) 주능(朱能) 등에게 명(命)해 일부의 군사[偏師] 대갑(帶甲) 80만을 거느려 토벌하게 하고, 특별히 장사(將士)에게 칙령(勅令)하기를, ‘전투에 임하여 대적하는 자는 죽여 용서하지 말고, 와서 항복하는 자는 모두 용서하라.’ 하였다. 군사들이 부량강(富良江)을 건너매, 적(賊)이 군사를 거느리고 7백만이라 이름하여 와서 거전(拒戰)하되, 오히려 노(怒)한 개구리[蛙]의 용맹을 다하여 뇌정(雷霆)같이 치는 위엄에 부딪쳤다. 병인(兵刃)이 겨우 맞붙으매, 형세가 곧 무너져 흩어졌다. 우리 군사가 이를 유린(蹂躙)하여 마른 것을 꺾고 썩은 것을 부수듯이 하여, 그들의 머리 수백만 급(級)을 베고 곧장 동도(東都)를 부수고, 드디어 서도(西都)를 토평(討平)하니, 사방[四郊]에는 결초(結草)145) 의 견고함이 없고, 앞의 무리[前徒]는 창을 거꾸로 하[倒戈]는 군사가 있어 여적(黎賊)의 도당이 즉시에 섬멸되었다. 무기를 던지고 생명을 비는 자가 있으면 곧 석방하여 베[誅]지 않고, 가는 곳마다 추호(秋毫)도 범하는 것이 없으니, 저자[市]가 자리를 바꾸지 않고, 인민(人民)이 사는 곳에서 편안히 지내었다.

진씨(陳氏)의 자손을 두루 구(求)해서 세우려 하니, 그 나라 관리와 기로(耆老)들이 여러 번 말하기를, ‘여적(黎賊)이 모조리 죽여서 계승할 사람이 없다.’ 하고, 진달하여 청[陳請]하기를, ‘안남(安南)은 본래 예전의 교주(交州)로서 중국의 군현(郡縣)이었는데, 오랑캐의 습속(習俗)에 물들고 더럽혀진 지 여러 해가 되었다가, 다행히 참창(攙搶)146) 을 쓸어버리고 무예(蕪穢)147) 를 잘라 없앰을 만났으니, 원컨대, 예전의 군현(郡縣)을 회복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고쳐 시작하면, 거의 다시 화하(華夏)의 순후(淳厚)한 풍속을 보고, 다시 예악(禮樂)의 성치(盛治)를 볼 것입니다.’ 하였다. 여정(輿情)에 순(順)히 하여 청하는 바에 따라서 교지 도지휘사사(交趾都指揮使司)·교지 승선포정사사(交趾承宣布政使司)·교지 안찰사(交趾按察司)와 군민 아문(軍民衙門)을 두고, 관사(官司)를 베풀어 나누어 다스리게 하여, 바닷가의 요기(妖氣)를 깨끗이 없애고, 하방(遐方)의 더러운 풍속을 변혁(變革)시키되, 합당히 행할 사의(事宜)를 뒤에 조목조목 열거한다.

1. 안남의 진씨(陳氏)가 여적(黎賊)에게 죽음을 당하여 비명(非命)에 죽었으니, 진실로 불쌍하다. 마땅히 시호(諡號)를 주어 유명(幽冥)에 위로하고, 그 자손과 종족이 여적에게 해(害)를 당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벼슬을 주라. 유사(有司)는 곧 그 이름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휼전(恤典)을 펴게 하라.

1. 진왕(陳王)이 여적에게 모두 살육되어 종사(宗祀)가 끊어졌으니, 이제 특별히 사당(祠堂)과 비(碑)를 세우고 관원을 두어 주장해 맡게 하여 세시(歲時)로 제사지내고, 그 사당을 간수(看守)할 30호(戶)를 주어서 쇄소(灑掃)에 이바지하게 하라.

1. 진왕의 분묘가 황폐한 지 이미 오래니,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무너진 곳을 살펴보게 하여 곧 수축(修築)하고, 그 분묘를 간금(看禁)할 30호(戶)를 주어서 제사(祭祀)와 청소(淸掃)에 이바지하게 하라.

1. 안남의 관리와 군민인(軍民人)들이 모두 여적의 흉포한 위협에 핍박되어 칼날을 무릅쓰고 죽은 자가 많다. 이리하여 시체와 해골이 나뒹굴어 불쌍하니, 유사는 곧 해골과 시체를 묻어 주라.

1. 안남 군현(郡縣)의 관리는 모두 진씨(陳氏)의 구인(舊人)인데, 여적에게 위협되어 부득이한 것이 있었으니, 조서가 이르는 날에 무릇 직역(職役)에 있는 자는 모두 그전대로 하여 각각 움직이지 말게 하라. 그러나 그 백성들이 전부터 오랑캐의 풍속에 물들어서 중화(中華)의 예절에 익지 못하니, 조정에서 그대로 관원을 두고 다스리는 것을 겸하여 중국의 예법으로 가르치라.

1. 여적(黎賊)이 수 년(數年) 이래로 정치하는 것이 가혹하고 사나워서 그들 백성에게 포학하게 하였는데, 지금 모두 제거하고 조정의 정령(政令)을 선포하여 여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니, 각각 마땅히 준수(遵守)하여 길이 태평(太平)을 누리라.

1. 안남 각처의 관애(關隘)148) 에 인민(人民)을 모아 영채(營寨)를 파수(把守)하거나 바다 섬으로 도피한 자가 있으면, 조서가 이르는 날에 곧 해산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서 생업을 편케 하라.

1. 안남의 백성들이 오래 여적의 곤고(困苦)를 당하였으니, 유사(有司)는 마땅히 무휼(撫恤)을 가하여 생업을 편케 하고, 처소(處所)를 잃지 말게 하라.

1. 안남의 관리(官吏)와 군민(軍民)이 여적의 해(害)를 입어 혹은 경자(黥刺)149)도배(徒配)150) 를 당하였거나, 혹은 전 가족이 유이(流移)하여 살 곳을 얻지 못하였거나, 또는 일체의 해를 입은 사람은 조서(詔書)가 이르는 날에 모두 원적지(原籍地)로 방환(放還)하여 그들 소재(所在)에서 복업(復業)하게 하되, 유사(有司)가 곧 기발(起發)하여 지체하지 말고, 옥(獄)에 갇힌 자가 있으면 즉시 놓아 보내라.

1. 안남의 경내(境內)에 무릇 연치(年齒)가 높은 석덕(碩德)151) 이 있으면 유사(有司)가 곧 예대(禮待)를 가하고, 환과 고독(鱞寡孤獨)으로 의탁할 곳이 없는 자는 양제원(養濟院)을 세워서 존휼(存恤)하라.

1. 안남의 경내(境內)에 재주와 덕(德)이 있어서 쓸만한 선비가 있으면, 유사(有司)가 예(禮)로써 우대하여 경사(京師)에 보내서, 그 재주를 헤아려 본토(本土)에 서용(敍用)하게 하라.

1. 안남의 지경(地境)이 점성(占城)·백이(百夷) 등처와 경계를 접하였으니, 마땅히 각각 강경(彊境)을 지키고 침월(侵越)하지 말며, 또한 군민인(軍民人) 등이 외경(外境)과 사통(私通)하여 사사로이 해외에 무역해서 재물을 불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이를 어기는 자는 율(律)에 의하여 죄(罪)를 다스리라. 슬프다! 무위(武威)를 떨치는 것이 어찌 내 마음의 하고자 하는 것이랴? 원악(元惡)이 이미 죽었으니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동정(同情)일 것이다. 널리 일시(一視)의 어짊[仁]을 베푸노니 길이 태평한 다스림을 즐기라."

하였다. 환향(還鄕)하여 부모(父母)를 뵙기 위해서 내관(內官) 김각(金角)·이성(李成)·남강(南江)·김물지(金勿之)·윤강(尹康) 등이 정승(鄭昇)을 따라왔다. 임금이 조서(詔書)에 절하고 나서, 전(殿)에 올라 정승·풍근(馮謹)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김각 등이 또한 참여하였다. 김각 등이 아뢰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남향(南向)하여 서십시오. 신(臣)들이 본국(本國)의 사사 예[私禮]를 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잔치에 참석하려 할 때 김각 등이 정승과 한 줄에 앉으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서(詔書)를 받든 사신(使臣)은 정(鄭)·풍(馮) 두 사람뿐이니, 각(角) 등은 참여 하지 말라. 하물며 본국(本國)에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왔으니 어찌 감히 나와 더불어 상대하겠는가?"

하고, 전내(殿內)의 남쪽 줄에 앉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2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註 133]
    산붕(山棚) : 연희(演戲)를 베풀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무대(舞臺).
  • [註 134]
    회수(懷綏) : 편안하게 하여 따르게 함.
  • [註 135]
    탄서(呑噬) : 삼키고 물음.
  • [註 136]
    남조(南詔) : 당대(唐代)에 만족(蠻族)이 세웠던 나라 이름. 지금의 운남성(雲南省) 대리현(大理縣)임.
  • [註 137]
    곤겸(髡鉗) : 머리를 깎고 칼을 씌움.
  • [註 138]
    점성(占城) : 나라 이름. 주(周)나라 때의 월상씨(越裳氏)의 땅으로서, 명(明)나라 때 안남(安南)에게 멸망되었음. 지금의 안남(安南) 남부 지방(南部地方).
  • [註 139]
    명완(冥頑) : 사리에 어둡고 완고함.
  • [註 140]
    한퍅(狠愎) : 성질이 매우 사납고 고약함.
  • [註 141]
    여적(黎賊) : 도적의 무리.
  • [註 142]
    묘민(苗民) : 중국의 남방(南方)에 살던 이민족(異民族)의 이름.
  • [註 143]
    갈백(葛伯) : 하(夏)나라 때의 제후(諸侯).
  • [註 144]
    혜소(徯蘇) : 탕(湯) 임금이 갈백(葛伯)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악(惡)한 나라를 정벌하니, 그 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을 기다렸는데, 임금이 오니 우리가 소생된다[徯我后 后來其蘇]’고 하였다. 그리하여 혜소(徯蘇)의 군사(軍士)라 하였음.
  • [註 145]
    결초(結草) : 중국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진(晉)의 위무자(魏武子)의 아들 과(顆)가 아버지의 유언(遺言)을 실행하지 않고 그 서모(庶母)를 개가(改嫁)시켜 순사(殉死)를 면(免)하게 하였더니, 후에 위과(魏顆)가 전쟁에 나가 진(秦)의 두회(杜回)와 싸워 위태(危殆)할 때, 그 서모(庶母)의 아버지의 망혼(亡魂)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잡아 맺어 두회(杜回)를 사로잡게 하였다 함.
  • [註 146]
    참창(攙搶) : 혜성(慧星).
  • [註 147]
    무예(蕪穢) : 땅이 거칠고 잡초가 무성함.
  • [註 148]
    관애(關隘) : 관새(關塞).
  • [註 149]
    경자(黥刺) : 자자(刺子).
  • [註 150]
    도배(徒配) : 도형(徒刑)과 유배(流配).
  • [註 151]
    석덕(碩德) : 덕(德)이 높은 사람.

○甲寅朔/內史鄭昇、行人馮謹, 齎平安南詔來, 結山棚, 陳百戲, 上率百官具朝服, 迎于盤松亭。 前導至景福宮, 使臣宣詔, 命鄭矩以鄕音, 曺正音讀之。 詔曰:

奉天承運皇帝詔曰: 朕祗奉皇圖, 恪遵成憲。 弘敷至化, 期四海之樂康; 永保大和, 俾萬物之咸遂。 夙夜兢業, 不敢怠荒。 仰惟皇考太祖高皇帝, 混一天下, 懷綏遠人, 安南 陳日煃, 慕義向風, 率先職貢, 嘉其勤悃, 頒賜鴻恩, 封爲安南王, 長有其土, 子孫世襲, 與國咸休。 比者賊臣黎季釐黎蒼, 久蓄虎狼之心, 竟爲呑噬之擧, 殺其國主, 戕及闔宗; 覃(被)〔彼〕 陪臣, 重罹其慘。 掊克殺戮, 毒痡生民, 雞犬不寧, 怨聲載路。 狐疑狙狡, 鼠黠狼貪, 詭易姓名, 爲胡一元, 子爲胡夽, 隱蔽其實, 矯稱甥, 誑言陳氏絶嗣, 請求紹襲王封。 朕念國人無所統屬, 不逆其詐, 聽允所云。 倖成奸譎之謀, 輒肆跳梁之志, 專無忌憚, 靡慝不爲。 自以爲聖優於三皇, 德高於五帝; 以爲不足法, 下爲不足師; 毁孟子爲盜儒, 謗爲剽竊。 欺聖欺天, 無倫無理。 僭國號曰大虞, 竊紀年曰紹聖。 稱爲兩宮皇帝, 冒用朝廷禮儀。 非惟恣橫於偏方, 實欲抗衡於中國。 佯奉正朔, 授頒曆而焚之; 招納逋逃, 聞追索而隱匿。 朝貢之禮不行, 兇暴之情益肆。 涵淹卵育, 荐有圖大之心; 鋒蝟斧螗, 益動侵陵之勢。 覬覦南詔, 窺伺廣西。 據思明府之數州, 侵寧遠州之七寨。 刦朝廷之命吏, 供彼家之歲金。 虜其子女, 以備髡鉗; 歐其人民, 以蹈湯火。 欺占城之孱立, 伐其國以遭喪。 奪其土疆, 要其貢賦, 逼授僞印冠服, 令其從己背朝。 屢被殘殃, 數來告急。 朕矜其愚昧, 未終絶之, 特遣使臣, 曉以禍福, 啓其自新之路, 開其向善之門。 諄切再三, 俾其改悟, 益見冥頑狠愎, 怙惡不悛。 未幾安南王孫奔竄來京, 訴陳其事。 賊一聞, 謬來効款, 求釋誣罔之罪, 迎立陳氏之孫。 示彼至公, 曾何芥蔕! 卽遣送歸國, 賊乃伏兵, 要殺於途, 幷殺朝士。 朕遣人賜占城禮物, 又殺使臣而奪之。 朝臣請加兵致討, 謂昔民逆命, 有徂征之師; 葛伯仇餉, 有徯蘇之旅。 矧玆兇竪, 積惡如山, 四海之所不容, 神人之所懠怒! 此而可紓, 孰其懲戒! 朕以五兵戢橐之日, 正萬國乂安之時, 獨玆叛夷, 妄干天憲。 蛇虺之毒無饜, 生靈之害曷已! 興言及此, 衋然傷懷。 志在弔民, 豈忍究武! 是不得已告于神祇, 聿興問罪之師, 爰擧九伐之典, 用除殘暴, 以解倒懸。 撲兇焰于方張, 興陳氏於旣絶。 乃命征夷將軍成國公 朱能等, 率偏師帶甲八十萬以討之。 特勑將士, 其臨陳來敵者, 殺毋赦; 其來降者, 悉宥之。 師渡富良江, 賊率衆號七百萬來拒戰。 尙逞怒蛙之勇, 以嬰霆擊之威。 兵刃才交, 勢卽披靡。 我師躙之, 如摧枯拉朽。 斬首數百萬級, 直擣東都, 遂平西都。 四郊無結草之固, 前徒有倒戈之師。 賊孼黨, 卽時殄滅。 其有投兵乞命者, 卽釋不誅, 所至秋毫無犯, 市不易肆, 人民按堵。 遍求陳氏子孫, 立之其國, 官吏耆老人等, 累稱爲賊滅盡, 無可繼承, 陳請: "安南, 本古交州, 爲中國郡縣, 淪汚夷習, 及玆有年矣, 幸遇迅掃攙搶, 剗磢蕪穢。 願復古郡縣, 與民更始, 庶再覩華夏之淳風, 復見禮樂之盛治。" 俯順輿情, 從其所請, 置交趾都指揮使司、交趾承宣布政使司、交趾按察司及軍民衙門, 設官分理, 廓淸海徼之妖氛, 變革遐方之陋俗。 所有合行事宜, 條列于後。 一, 安南 陳氏賊所弑, 死於非命, 誠爲可憫, 宜令贈諡, 以慰幽冥; 其子孫宗族, 有爲賊所害者, 宜贈以官。 有司卽具名來, 用申恤典。 一, 王爲賊殺戮已盡, 宗祀廢絶, 今特建祠立碑, 設官主典, 歲時祭祀, 仍給看廟三十戶, 以供灑掃。 一, 王墳墓, 蕪廢已久, 宜令有司看視頹圮, 卽爲修葺, 仍給看墓三十戶, 以供祭掃。 一, 安南官吏軍民人等, 俱爲賊兇威, 所逼驅之, 以冒白刃, 死亡者衆, 暴露可憫, 有司卽爲掩骼埋胔。 一, 安南郡縣官吏, 皆陳氏舊人, 爲賊威脅, 有不得已。 詔書到日, 凡在職役, 悉仍其舊, 俱各不動。 然其民舊染夷俗, 未閑禮, 朝廷仍設官相兼治理, 敎以中國禮法。 一, 賊數年以來, 爲政苛猛, 毒虐其民。 今悉除之, 宣布朝廷政令, 以安衆庶, 各宜遵守, 永享太平。 一, 安南各處關隘, 有結聚人民, 守把營寨及逃避海島者, 詔書到日, 卽便解散還家, 以安生業。 一, 安南之民, 久被賊困苦, 有司宜加撫恤, 使安生業, 毋致失所。 一, 安南官吏軍民, 有爲賊所害, 或黥刺徒配, 或全家流徙, 不得其所及一應被害之人, 詔書到日, 悉放還原籍復業, 所在有司, 卽便起發, 毋得停留, 其有囚繫于獄者, 卽時放遣。 一, 安南境內, 凡有高年碩德, 有司卽加禮待。 及鰥寡孤獨之人, 無依倚者, 爲立養濟院以存恤之。 一, 安南境內, 懷材抱德有用之士, 有司以禮敦遣, 至京量才, 於本土敍用。 一, 安南疆境與占城百夷等處接界, 宜各守疆境, 毋致侵越; 亦不許軍民人等私通外境, 私自下海販鬻蕃貨, 違者, 依律治罪。 於戲! 武威載揚, 豈予心之所欲! 元惡旣殛, 實有衆之同情。 廣施一視之仁, 永樂太平之治。

還鄕省親內官金角李成南江金勿之尹康等, 隨鄭昇而來。 上拜詔訖, 升殿宴鄭昇馮謹, 而金角等亦與焉。 等啓曰: "願殿下南向立, 臣等欲行本國私禮。" 上許之。 及將赴宴, 等欲與一行而坐, 上曰: "奉詔使臣, 獨二人耳, 等無與焉。 況是本國, 以覲親而來, 爾何敢與我相對乎!" 乃賜坐於殿內南行。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2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