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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4월 28일 임자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천추사 노한 편에 여진인의 기취 문제에 관해 중국 예부에 보내는 자문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노한(盧閈)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으니, 천추절(千秋節)131) 을 하례(賀禮)하기 위함이었다.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삼만위 백호(三萬衛百戶) 양합라(楊哈剌) 등의 가족(家族)을 기취(起取)하라는 일에 대한 자문(咨文)을 받아 보고, 여기에 준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경성 등처(鏡城等處) 만호(萬戶) 최교납(崔咬納)의 장공(狀供)을 갖춘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박신(朴信)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장계(狀啓)한 것을 보면, ‘양합라는 원래 현성(玄城)에 부적(付籍)된 사람[人氏]인데, 홍무(洪武) 5년에 올적합(兀狄哈) 달을마적(達乙麻赤)이 현성 지면(玄城地面)에 와서 겁략 살해(劫掠殺害)하여, 관하(管下)의 양합라 등이 올적합에게 잡혀 갔으므로, 최교납이 원래의 관하(管下) 인호(人戶) 20호(戶)를 끌고 본국(本國)의 길주(吉州) 아한 지면(阿罕地面)에 와서 살면서, 조심하고 근신(謹愼)하여 왜적(倭賊)을 막아 공(功)이 있고, 국왕(國王)께서 위임하신 경성(鏡城) 등처의 만호(萬戶)의 직책을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그뒤 홍무(洪武) 23년에 친히 올적합 지면으로 가서 양합라 등 9호(戶)를 찾아 아한 지면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며, 차역(差役)에 이바지하고 있사온데, 지금 조정(朝廷)의 기취(起取)를 당하였으므로 장공(狀供)하오니, 시행하기를 빕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문(呈文)과 장계에 의하여 양합라 등 9호(戶)는 현재 길주(吉州)의 아한 지면(阿罕地面)에서 남혼 여가(男婚女嫁)하여 편히 살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온 자문[來咨]에 참조(參照)하면, ‘만호(萬戶) 쇄의교납(鎖矣咬納)양합라와 가족 30호(戶)를 데려가서 본국의 아한 지면에 살고 있다.’ 하였는데, 지금 최교납의 장공(狀供)에 의거하면, 홍무 23년에 올적합 지면에 이르러 양합라 등 9호(戶)를 찾아서 데려왔다는 것이 자문 안의 호수(戶數)와 같지 않습니다. 또 성조(聖朝)의 호율(戶律) 내(內)의 한 조항을 상고하여 보면, ‘차역(差役)을 도피(逃避)하여 홍무 7년 10월 이전에 다른 고을[他郡]로 유이(流移)하였으되, 일찍이 부적(付籍)되어 차역(差役)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는 논(論)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에 의해 사리(事理)가 마땅히 자품(咨稟)하여 명강(明降)을 기다려야 되겠기에 자문(咨文)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쇄의교납은 곧 최교납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131]
    천추절(千秋節) : 중국 황태자의 생일.

○遣左軍同知摠制盧閈如京師。 賀千秋也。 咨禮部曰:

承準來咨, 起取三萬衛百戶楊哈剌等家小事。 準此, 行據議政府狀啓: "據東北面都巡問使朴信呈備鏡城等處萬戶崔咬納狀供, 原係玄城付籍人氏, 洪武五年, 兀狄哈 達乙麻赤到來玄城地面, 刦掠殺害。 當有管下楊哈剌等被兀狄哈擄掠前去, 咬納將引原管人戶二十戶, 前來本國吉州 阿罕地面住坐, 小心謹愼, 防有功, 敬承國王委付鏡城等處萬戶職事。 後於洪武二十三年, 親往兀狄哈地面, 尋覓得楊哈剌等九戶, 到來阿罕同住當差。 今蒙朝廷起取, 供乞施行。 得此具呈照驗。" 得此狀啓, 據此看詳, 楊哈剌等九戶, 見於吉州 阿罕地面, 男婚女嫁, 安業居生。 參照來咨內, 萬戶鎖矣咬納起取楊哈剌連家小三十戶, 在本國阿罕地面住坐。 今據崔咬納狀供, 洪武二十三年, 到兀狄哈地面, 尋覓得楊哈剌等九戶到來事意, 蓋與來咨內戶數不同。 又欽檢到聖朝戶律內一款, 逃避差役, 其在洪武七年十月已前流移他郡曾經付籍當差者勿論。 欽此, 理合咨稟, 聽候明降。

鎖矣咬納, 卽崔咬納也。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