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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22일 병오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인정전에 나아가 친시 문과의 방을 붙이다

인정전(仁政殿)에 납시어 친시 문과(親試文科)의 방(榜)을 붙였는데,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변계량(卞季良)·이조 정랑(吏曹正郞) 조말생(趙末生)·성균 학정(成均學正) 박서생(朴瑞生)에게 을과(乙科) 제1등(第一等)을, 권지 성균 학유(權知成均學諭) 김구경(金久冏)·예조 정랑(禮曹正郞) 박제(朴濟)·병조 정랑(兵曹正郞) 유사눌(柳思訥)·예문 검열(藝文檢閱) 정초(鄭招)·성균 직강(成均直講) 황현(黃鉉)·성균 사예(成均司藝) 윤회종(尹會宗)과 전 사헌 장령(司憲掌令) 이지강(李之剛)에게 을과(乙科) 제2등(第二等)을 주고, 변계량을 초배(超拜)하여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삼고, 조말생은 전농 부정(典農副正)을, 박서생은 우정언(右正言)을, 김구경은 봉상 주부(奉常注簿)를, 박제는 성균 사예(成均司藝)를, 유사눌은 사헌 장령(司憲掌令)을, 정초는 좌정언(左正言)을, 황현은 경승부 소윤(敬承府少尹)을, 윤회종은 성균 사성(成均司成)을, 이지강은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을 삼고, 홍패(紅牌)와 꽃[花]·일산[蓋]을 주어 사흘 동안 유행(遊行)하게 하고, 명하여 제1등(第一等) 제1인(第一人)에게 전지(田地) 20결(結)을, 제2등(第二等) 3인에게 전지 15결을, 제2등 7인에게 전지 10결을 주고, 또 각각 본향(本鄕)의 노비(奴婢) 1구(口)씩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丙午/御仁政殿, 放親試文科牓。 賜藝文館直提學卞季良、吏曹正郞趙末生、成均學正朴瑞生, 乙科第一等, 權知成均學諭金久冏、禮曹正郞朴濟、兵曹正郞柳思訥、藝文檢閱鄭招、成均直講黃鉉、司藝尹會宗、前司憲掌令李之剛, 乙科第二等。 超拜季良爲禮曹參議, 末生典農副正, 瑞生右正言, 久冏奉常注簿, 成均司藝, 思訥司憲掌令, 左正言, 敬承府少尹, 會宗成均司成, 之剛藝文館直提學, 賜牌賜花賜蓋, 成行三日。 命賜第一等第一人田二十結, 第(二)〔一〕 等三人田十五結, 第二等七人田十結, 又各賜本鄕奴婢各一口。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