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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3월 29일 계미 3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사복시에서 올린 마정(馬政)에 관한 사목

사복시(司僕寺)에서 마정(馬政)에 관한 사목(事目)을 올리고 아뢰기를,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한 일인데, 각도(各道)에서 생식(生息)하는 마필(馬匹)이 서우(暑雨)와 풍설(風雪)로 인하여 많이 죽게 되니, 비옵건대, 한 섬[島]안에 초옥(草屋) 서너 곳을 적당히 지어서 말들로 하여금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고, 또 목자(牧子)들로 하여금 매년 계추(季秋)에 들풀을 베어서 쌓게 하여, 풍설(風雪)과 기한(飢寒)에 대비하소서. 또 근래에 무릇 양마(良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대개는 모두 거세(去勢)한 말[騸馬]을 만들어서 종자를 없애니, 비옵건대, 이제부터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여 임의로 거세(去勢)하지 못하게 하고, 병(病)이 있어 반드시 거세해야 할 것은 서울에서는 병조(兵曹)에 고(告)하고, 외방(外方)에서는 수령(守令)에게 고(告)하게 하여, 그 허위와 사실을 상고하여 낙인(烙印)한 연후에 거세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9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司僕寺上馬政事目。 啓曰:

    馬政, 軍國所重。 各道孶息馬匹, 因暑雨風雪, 多至疲斃。 乞於一島內, 量造草屋三四處, 使馬群得避寒暑, 且使牧子, 每年季秋, 刈積郊草, 以爲風雪飢寒之備。 又近來凡有良馬者, 率皆作騸, 以絶其種, 乞自今, 布告中外, 使不得擅騸。 其有病必須騸者, 京中則告兵曹, 外方則告守令, 考其虛實烙印, 然後方許作騸。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9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