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9일 계해 2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서북면 도순문사 등도 삼절일의 하례에 공복을 착용케 하다
처음으로 서북면(西北面)의 도순문사(都巡問使) 및 수령(守令)에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의 진하(陳賀)에 공복(公服)을 착용(着用)케 하였다. 도순문사 여칭(呂稱)이 아뢰기를,
"신(臣)과 본계(本界) 각관(各官)의 수령(守令)이 탄일(誕日)·정조(正朝)의 하례(賀禮)와 대소 별상 영명(大小別常迎命)·산천 제향(山川祭享) 및 사신(使臣)의 영봉(迎奉)에 모두 시복(時服)으로 행례(行禮)하는데, 풍해도(豊海道)는 모두 공복(公服)을 쓰오니, 예제(禮制)가 같지 않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는 아울러 공복(公服)으로 행례(行禮)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의생활(衣生活) / 왕실-의식(儀式)
○初, 令西北面都巡問使及守令, 於正ㆍ至、誕日陳賀, 用公服。 都巡問使呂稱啓: "臣及本界各官守令, 於誕日ㆍ正朝賀禮、大小別常迎命、山川祭享、使臣迎逢, 竝以時服行禮, 豐海道則皆用公服, 禮制不同。 乞自今竝以公服行禮。"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의생활(衣生活)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