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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2월 15일 경자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남양군 홍길민의 졸기

남양군(南陽君) 홍길민(洪吉旼)이 죽었다. 길민(吉旼)검교057) 중추원 부사(檢校中樞院副使) 홍보현(洪普賢)의 아들인데, 홍무(洪武) 병진년에 전법 정랑(典法正郞)으로 과거에 올랐다. 일찍이 강릉도(江陵道)를 안렴(按廉)하였는데, 호강(豪强)한 자를 모질게 억제하여 조금도 굽히고 흔들리지 않았다.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부름을 받았다. 공양군(恭讓君) 경오년에 우사의 대부(右司議大夫)를 제수하였는데, 정몽주(鄭夢周)가 우상(右相)이 되매, 길민이 동사(同舍)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한미(寒微)한 데서 일어나서 〈임금의〉 총우(寵遇)를 믿고, 언관(言官)을 가두고 추방하며, 전제(田制)를 문란하게 하니, 어찌 총재(冢宰)058) 의 직임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드디어 고신(告身)059)서경(署經)060) 하지 않았으므로, 이 때문에 벼슬을 잃었다. 임신년 7월에 태상왕(太上王)이 천명(天命)을 받으매, 좌부승지(左副承旨)를 제수하고 개국공(開國功) 2등(等)에 녹훈(錄勳)하여 추성 협찬 공신(推誠協贊功臣)의 호(號)를 주었다. 두 번이나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에 전임(轉任)되었고, 자헌(資憲) 계급에 올라 봉군(封君)되어 집에 나가서 죽었는데, 나이 55세였다. 시호(諡號)는 문경(文景)이다. 길민은 대대로 귀현(貴顯)061) 하고 거부(鉅富)062) 여서 노비가 천여 명이나 되었으나, 성품이 단정하고 밝아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았다. 아들이 하나 있으니 홍여방(洪汝方)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6면
  • 【분류】
    인물(人物)

  • [註 057]
    검교 :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정원(定員) 이외에 임시로 증원(增員)한 때나, 실지의 사무는 보지 않고 벼슬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 [註 058]
    총재(冢宰) : 재상(宰相).
  • [註 059]
    고신(告身) : 직첩(職牒).
  • [註 060]
    서경(署經) : 임금이 관원(官員)을 서임(敍任)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姓名)·문벌(門閥)·이력(履歷)을 갖추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구하던 일. 고려 때에는 1품(一品)에서 9품(九品)까지 모든 관원의 임명(任命)에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쳤으나, 조선 때에는 5품 이하의 관원만 서경하였음.
  • [註 061]
    귀현(貴顯) : 귀(貴)하고 현달(顯達)함.
  • [註 062]
    거부(鉅富) : 큰 부자.

○庚子/南陽君 洪吉旼卒。 吉旼, 檢校中樞院副使普賢之子。 洪武丙辰, 以典法正郞登第, 嘗按廉江陵道, 痛抑豪强, 略不屈撓, 以司憲掌令召。 恭讓君庚午, 拜右司議大夫, 及鄭夢周爲右相, 吉旼謂同舍曰: "此人起自寒微, 憑恃寵遇, 囚逐言官, 紊亂田制, 豈宜居冢宰之任!" 遂不署告身, 坐此失官。 壬申七月, 太上王受命, 拜左副承旨, 錄開國功爲二等, 賜推誠協贊功臣之號。 再轉商議中樞院事, 進階資憲, 封君就第。 卒年五十五, 諡文景吉旼家世貴顯鉅富, 奴婢千餘人, 然性端亮, 不事奢麗。 一子汝方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6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