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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3일 무인 3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성균관·교서관의 권지 학유와 정자로 각관의 유학 교수를 삼다

처음으로 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권지034) 학유(學諭)·정자(正字)로 각관(各官)의 유학 교수(儒學敎授)를 삼고, 매양 본관(本館)에 천전(遷轉)하는 자가 있을 때를 당하면 각각 그 차서(次序)에 의하여 들어와 보충케 하고, 그 교훈(敎訓)의 근만(勤慢)은 그 도(道) 관찰사(觀察使)가 고찰(考察)하여 신문(申聞)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34]
    권지 : 권지(權知)란 벼슬 이름 앞에 붙어 그 벼슬의 일을 잠시 맡아 봄을 뜻하는 말임. 또는 어떤 벼슬의 후보자(候補者), 시보(試補)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

○初, 以成均校書館權知學諭正字, 爲各官儒學敎授, 每遇本館有遷轉者, 各依其次入補; 其敎訓勤慢, 當道觀察使考察申聞。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