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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6일 신미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백관의 녹봉 등급을 개정하다

백관의 녹과(祿科)011) 를 고쳐 정하였다.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각 품(品)의 녹과(祿科)가 같지 않으니 증감(增減)하여 상정(詳定)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과(一科) 안에 있는 대군(大君)·정승(政丞) 이상은 녹미(祿米) 1백 석(石), 주포(紬布)·정포(正布) 합하여 32필(匹)로 하고, 2과(二科) 안에 있는 제군(諸君)·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상은 녹미 90석, 주포·정포 합하여 27필로 하고, 3과(三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개성 유후(開城留後) 이상은 녹미 85석으로 하고, 4과(四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부유후(副留後) 이상은 녹미 80석, 주포·정포는 모두 다 26필로 하고, 5과(五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정3품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은 녹미 70석,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이상은 녹미 68석, 주포·정포는 모두 다 23필로 하고, 6과(六科)의 종3품은 녹미 65석, 주포·정포 합하여 21필로 하고, 7과(七科)의 정4품은 녹미 60석, 주포·정포 합하여 20필로 하고, 8과(八科)의 종4품은 녹미 55석, 주포·정포 합하여 19필로 하고, 9과(九科)의 정5품은 녹미 49석, 주포·정포 합하여 18필로 하고, 10과(十科)의 종 5품은 녹미 47석, 주포·정포 합하여 17필로 하고, 11과(十一科)의 정6품은 녹미 42석, 주포·정포 합하여 16필로 하고, 12과(十二科)의 종6품은 녹미 40석, 주포·정포 합하여 15필로 하고, 13과(十三科)의 정7품은 녹미 30석, 정포 10필로 하고, 14과(十四科)의 종7품은 녹미 28석, 정포 9필로 하고 15과(十五科)의 정8품은 녹미 23석, 정포 7필로 하고, 16과(十六科)의 종8품은 녹미 21석, 정포 6필로 하고, 17과(十七科)의 정9품은 녹미 16석, 정포 5필로 하고, 18과(十八科)의 종9품은 녹미 14석, 정포 4필, 권무(權務)012) 는 녹미 9석, 정포 3필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3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註 011]
    녹과(祿科) : 벼슬아치의 봉급 규정.
  • [註 012]
    권무(權務) : 임시직의 벼슬아치.

○辛未/更定百官祿科。 左政丞河崙言: "各品祿科不同, 請增減詳定。" 從之。 一科在內大君、政丞已上, 祿米一百石、紬布正布共三十二匹。 二科在內諸君、議政府贊成事已上, 祿米九十石、紬布正布共二十七匹。 三科異姓諸君、開城留後已上, 祿米八十五石。 四科異姓諸君、開城留後司副留後已上, 祿米八十石、紬布正布皆共二十六匹。 五科異姓諸君、正三品成均大司成已上, 祿米七十石, 判典醫監事已上, 祿米六十八石, 紬布正布皆共二十三匹。 六科從三品, 祿米六十五石、紬布正布共二十一匹。 七科正四品, 祿米六十石、紬布正布共二十匹。 八科從四品, 祿米五十五石、紬布正布共十九匹。 九科正五品, 祿米四十九石、紬布正布共十八匹。 十科從五品, 祿米四十七石、紬布正布共十七匹。 十一科正六品, 祿米四十二石、紬布正布共十六匹。 十二科從六品, 祿米四十石、紬布正布共十五匹。 十三科正七品, 祿米三十石、正布十匹。 十四科從七品, 祿米二十八石、正布九匹。 十五科正八品, 祿米二十三石、正布七匹。 十六科從八品, 祿米二十一石、正布六匹。 十七科正九品, 祿米十六石、正布五匹。 十八科從九品, 祿米十四石、正布四匹。 權務, 祿米九石、正布三匹。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3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