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어전 직소 금지 및 수령의 인사 고과 규정 등을 건의, 채택하다
사헌부에서 가전(駕前)의 직정(直呈)을 금하는 법과 수령(守令)의 포폄법(褒貶法)을 올리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주장(主掌)하는 각사(各司)에서 송사(訟詞)를 오결(誤決)하면, 격고(擊鼓)하여 신문(申聞)토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대소 신민(大小臣民)이 무릇 억울함을 송사할 일이 있으면, 행행(行幸)하는 날을 엿보아 문득 대가[駕前]에서 직접 글을 올리니, 이미 격고(擊鼓)의 법에도 어긋나고, 진퇴(進退)가 격식에 맞지 아니하며, 간혹 어마(御馬)까지 놀라게 합니다. 이제부터 억울함을 송사할 자가 있으면 법에 따라 격고(擊鼓)하게 하고, 가전(駕前)에서 난잡하게 직정(直呈)하는 자는 판지(判旨)200) 를 좇지 않은 것으로 논죄(論罪)하소서."
또 아뢰었다.
"수령(守令)을 포폄(褒貶)하는 데 덕행(德行)과 등제(等第)를 범칭(汎稱)하고 실효(實效)의 유무(有無)를 논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수령은 힘써 허예(虛譽)를 구하고, 사신(使臣)과 과객(過客)에게 아첨하며, 품관(品官)과 향리(鄕吏)에게 잘 보이려 하여, 힘써 행해 실효(實效)가 있는 자 없습니다. 금후로는 장(狀)의 뒤에 적은 칠사(七事)로써 고찰(考察)하고, 등제(等第)와 실효(實效)의 사목(事目)을 나누어 만들어 각각 명하(名下)에다 갖추 기록하여 신문(申聞)해서, 출척(黜陟)의 빙거(憑據)로 삼으소서.
1. 마음을 인(仁)과 서(恕)에 두어 궁핍한 사람을 진휼(賑恤)한 것이 몇 사람이며, 늙고 병든 사람을 혜양(惠養)한 것이 몇 사람인가?
1. 몸소 행함에 청렴근신(淸廉謹愼)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어떠 어떠한 일에서 절감(節減)하였는가? 수렴(收斂)을 감손(減損)한 것이 어떠어떠한 일이며, 아침 저녁으로 노고한 것은 어떠어떠한 일인가?
1. 조령(條令)을 봉행(奉行)하였으되, 도임(到任) 이래 봉행한 것이 어떠어떠한 일이며, 판방(板牓)201) 에 걸어 놓고 대중에게 깨우쳐 신명(申明)한 것이 몇 조(條)인가?
1.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여 경내에 제언(堤堰)을 수축한 곳이 몇 곳이며, 도임 후 백성에게 뽕나무 심기를 권고하여 매 1호에 몇 주(株)씩 심었으며, 관(官)에서 심은 뽕나무를 나누어 주어서 심은 것은 매 1호에 몇 주씩인가? 백성에게 수차(水車)를 만들도록 권한 것은 한 마을에 몇 개씩이며, 관에서 만들어 나누어 준 것은 한 마을에 몇 개씩인가? 권경(勸耕)한 것은 몇이며, 온 집안이 병을 앓고 있는 자는 이웃[隣理]으로 하여금 경작해 주게 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값을 갚아주게 한 것이 몇인가?
1. 학교(學校)를 수명(修明)한 것으로, 학교 몇 간(間)내에서 수리(修理)한 것이 몇 간이며, 생도(生徒) 몇 사람 내에서 독서(讀書)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경서(經書)를 통한 사람은 몇 명인가?
1. 부역(賦役)을 균평(均平)하게 하였으되, 공부(貢賦)의 수렴(收斂)은 어떠어떠한 일이 균평하며, 군역(軍役)의 차정(差定)은 어떠어떠한 일이 균평한가?
1. 결송(決訟)을 밝게 하여 노비(奴婢)의 상송(相訟)이 몇 건(件) 내에 결절(決絶)한 것이 몇 건(件)이며, 잡송(雜訟)은 몇 건(件)이었는가?"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乙巳/司憲府上禁駕前直呈及守令褒貶之法, 從之。 啓曰: "主掌各司誤決訟詞, 許令擊鼓申聞。 近間大小臣民, 凡有訟冤, 伺行幸之日, 輒於駕前直呈, 旣違擊鼓之法, 進退不中程式, 或致御馬驚駭。 後有訟冤者, 依式擊鼓; 其駕前亂雜直呈者, 以判旨不從論罪。" 又啓: "守令褒貶, 汎稱德行等第, 不論實效有無。 以故守令務求虛譽, 行媚於使臣過客, 取悅於品官鄕吏, 未有力行實效者。 今後以狀後七事考察, 分爲等第實效事目, 各於名下, 具錄申聞, 以憑黜陟。 一, 存心仁恕: 賑恤窮乏者幾人, 惠養老疾者幾人。 一, 行己廉謹: 裁省冗費某某事, 減損收斂某某事, 早暮劬勞某某事。 一, 奉行條令: 到任以來, 奉行某某事, 板牓張掛, 諭衆申明幾條。 一, 勸課農桑: 境內堤堰幾所內, 修築幾所; 任後勸民植桑椹, 每一戶幾株; 官種桑椹, 分給栽植, 每一戶幾株; 勸民造水車, 每一里幾具; 官造作分給每一里幾具, 勸耕幾; 合家疾病者, 令隣里耕耨, 待其平復, 償價者幾。 一, 修明學校: 學校幾間內, 修治幾間; 生徒幾人內, 讀書幾人; 通幾經幾人。 一, 賦役均平: 貢賦收斂, 某某事均平; 軍役差定, 某某事均平。 一, 決訟明允: 奴婢相訟幾, 道內(決絶)〔決折〕 幾道, 雜訟幾道。"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