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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2월 15일 경자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반역죄를 범한 문가학 등 6명을 처형하다

문가학(文可學)·임빙(任聘)·김양(金亮)·김천(金蕆)·조방휘(趙方輝)·조한생(趙漢生) 등을 저자[市]에서 환형(轘刑)에 처하고, 문가학의 아들 젖먹이도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처음에 문가학 등이 역모(逆謀)할 때 약속하기를,

"성사(成事)한 뒤에는 문가학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고, 김천은 좌상(左相)이 되고, 임빙은 우상(右相)이 되고, 조방휘는 이상(二相)이 되고, 조한생은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된다."

하고, 밤에 보은사(報恩寺) 솔밭에 모여 여러 부처[諸佛]와 천신(天神)·지기(地祇)에게 고(告)했다. 그리고는 함께 문가학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임빙으로 하여금 교서(敎書) 두통[道]을 짓게 하였으며, 연철(鉛鐵)을 사다가 어인(御印)·의정부인(議政府印)·병조포마인(兵曹鋪馬印)·봉사 인(奉使印) 등 4개를 만들고, 조한생을 시켜 먼저 평양(平壤)으로 들어가 내응(內應)하도록 꾀하였다. 문가학 등이 모두 평양에 가고자 하여, 가학(可學)은 거짓 도체찰사(都體察使)라 칭하고, 김천은 도진무(都鎭撫)라 사칭(詐稱)하여, 12월 21일에 도순문사(都巡問使)를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난(亂)을 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미 계책을 정하고도 임빙은 도리어 의심쩍게 여기고, 계책을 조곤(趙昆)에게 물었다. 조곤이 거짓 허락하는 체하고 마침내 자수하여, 옥사(獄事)가 이루어졌다. 문가학 등의 처자는 모두 연좌(連坐)되었으나, 임빙의 처자와 형제만은 용서를 받았으니, 조곤이 자수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庚子/轘文可學任聘金亮金蕆趙方輝曹漢生等于市, 可學之子, 亦處絞。 初, 可學等謀逆, 約事成之後, 推可學爲主, 爲左相, 爲右相, 方輝爲二相, 漢生爲西北面都巡問使。 夜會報恩寺松間, 告于諸佛神祇, 共拜可學爲君, 使製敎書二道, 買鉛鐵, 造御印議政府印兵曹鋪馬印奉使印等四顆, 謀使漢生先至平壤爲內應, 可學等欲俱至平壤可學僞稱都體察使, 僞稱都鎭撫, 以十二月二十一日, 殺都巡問使, 因起兵爲亂。 旣定計, 反自疑, 問計於趙昆, 陽許之, 遂以首告。 獄成, 可學等妻孥皆連坐, 獨宥之妻子兄弟, 以趙昆首告也。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