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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2권, 태종 6년 12월 8일 계사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이서·하윤·권근·이원·이화영·민무질·조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서(李舒)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아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고, 하윤(河崙)으로 세자 부(世子傅)를, 권근(權近)으로 세자 이사(世子貳師)를, 이원(李原)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화영(李和英)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민무질(閔無疾)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조곤(趙昆)으로 승녕부 판관(承寧府判官)을 삼았다. 민무질은 병권(兵權)을 내놓게 되어 항상 앙앙(怏怏)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까닭에 이 명령이 있었고, 조곤문가학(文可學)의 음모를 고발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癸巳/以李舒領議政府事, 仍令致仕, 河崙爲世子傅, 權近世子貳師, 李原判漢城府事, 李和英右軍都摠制, 閔無疾司憲府大司憲, 趙昆承寧府判官。 無疾, 旣解兵權, 常懷怏怏, 故有是命。 , 告可學之謀者也。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