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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1월 17일 계유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의정부에서 연호미를 거두는 법을 정하여 계문하다

의정부에서 연호미(煙戶米) 거두는 법(法)을 정하여 계문(啓聞)하였다.

"경중(京中)의 현임(見任) 1·2품은 상호(上戶)로 하여 쌀 10두(斗)를, 3·4품은 중호(中戶)로 하여 6두를, 5·6품은 하오(下戶)로 하여 4두를 내고, 참외(參外)는 하하호(下下戶)로 하여 2두를, 서인(庶人)은 1두를 내게 하되, 전함 각품(前銜各品)은 각각 그 반(半)으로 감(減)하고, 외방(外方)은 전지(田地) 15결(結)에 남녀(男女) 15구(口) 이상을 상호(上戶)로, 전지 10결에 남녀 10구 이상을 중호(中戶)로, 전지 5결에 남녀 5구 이상을 하호(下戶)로 하고, 전지 1·2결에 남녀 1·2구는 성호(成戶)가 못되는 것으로 해서, 3호(戶)를 합하여 1호(戶)로 하고, 경중(京中) 3등의 예(例)에 따라 출미(出米)하게 하되, 차등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전지 20결 이상은 전결(田結)과 인구(人口)를 계산하여 차등대로 가납(加納)케 하되, 풍년(豐年)이면 정수(定數)에 의하고, 중년(中年)이면 반감(半減)하고, 흉년(凶年)이면 전면(全免)토록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9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癸酉/議政府定收煙戶米之法以聞。 京中, 見任一二品爲上戶, 出米十斗; 三四品爲中戶, 出六斗; 五六品爲下戶, 出四斗; 參外爲下下戶, 出二斗; 庶人出一斗。 前銜各品, 各減其半。 外方, 則有田十五結男女十五口以上爲上戶, 田十結男女十口以上爲中戶, 田五結男女五口以上爲下戶, 田一二結男女一二口爲不成戶, 幷三戶爲一戶, 依京中三等例, 出米有差。 田二十結以上, 計田結人口, 以次加納, 豐年則依定數, 中年則減半, 凶年則全免。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9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