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언을 퍼뜨린 문가학과 그 당여를 잡아 순금사의 옥에 가두다
요인(妖人) 문가학(文可學)과 그 당여(黨與)를 체포하여 순금사(巡禁司) 옥(獄)에 가두었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최유경(崔有慶)에게 명해 위관(委官)을 삼고,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 이숙번(李叔蕃)·윤저(尹柢), 형조 판서 김희선(金希善), 사헌 집의 최부(崔府) 등과 더불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가학(可學)은 진주(晉州) 사람으로 대강 태일산법(太一算法)을 익혀 스스로 말하기를,
"비가 내리고 볕이 날 낌새를 미리 안다."
고 하여, 나라 사람들이 점점 이를 믿는 자가 있게 되었다. 임금이 불러 시험하고자 하여 서운관(書雲觀)의 벼슬에 임명했는데, 오랜 날이 지났어도 효험이 없어 그를 내쫓았다. 그가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에 있으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달래며, 은밀히 생원(生員) 김천(金蕆)에게 말하기를,
"이제 불법(佛法)은 쇠잔(衰殘)하고 천문(天文)이 여러 번 변하였소. 내 신중경(神衆經)을 읽어 신(神)이 들면, 귀신[鬼物]을 부릴 수 있고, 천병(天兵)과 신병(神兵)도 부르기 어렵지 아니하오. 만일 인병(人兵)을 얻는다면 큰일을 거사(擧事)할 수 있소."
하니, 김천이 그럴듯하게 여기고 곧 전 봉상시 주부(奉常寺注簿) 임빙(任聘)·생원(生員) 조방휘(趙方輝)·전 부정(副正) 조한생(趙漢生)·전 소윤(少尹) 김양(金亮) 등과 더불어 모두 그에게 붙어, 마침내 작란(作亂)을 꾸미었다. 임빙의 외삼촌[母舅] 부사직(副司直) 조곤(趙昆)이 그 음모를 알고 고(告)하여, 문가학과 그 무리들을 체포해서 국문(鞫問)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 문가학(文可學)을 미친놈이라 여긴다. 천병(天兵)과 신병(神兵)을 제가 부를 수가 있다 하니, 미친놈의 말이 아니겠는가?"
하니,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한 놈의 문가학은 미친놈이라 하겠으나, 그를 따른 자들이야 어찌 다 그렇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국옥관(鞫獄官)에게 말하였다.
"지금 문가학 때문에 무죄(無罪)한 사람이 갇힌 자도 많을 것이니, 빨리 분변(分辨)함이 옳겠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7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도교(道敎)
○捕妖人文可學及其黨與, 囚于巡禁司獄, 命參贊議政府事崔有慶爲委官, 與兼判義勇巡禁司事李叔蕃ㆍ尹柢、刑曹判書金希善、司憲執義崔府等鞫之。 可學, 晋州人。 粗習太一算法, 自謂前知雨暘之徵, 國人稍有信之者。 上召試之, 拜書雲, 視日久而無效, 斥遣之。 居開城留後司, 誑誘愚民, 密謂生員金蕆曰: "今佛法衰殘, 天文屢變, 吾誦《神衆經》入神, 能役使鬼物, 天兵神兵, 不難致也。 若得人兵則大事可擧也。" 蕆然之, 乃與前奉常注簿任聘、生員趙方輝、前副正曹漢生、前少尹金亮等皆信附之, 遂謀作亂。 任聘之母舅副司直趙昆知其謀以告, 捕可學及其黨鞫之。 上謂群臣曰: "予謂可學爲顚狂者。 天兵神兵, 吾能召致, 此非狂者之言乎!" 黃喜啓曰: "一可學雖顚狂, 其從之者, 豈盡然乎!" 上謂鞫獄官曰: "今以可學之故, 無罪之人被囚者多, 宜速分辨。"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7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도교(道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