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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6일 임오 2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조와국 사신에게 약탈했던 공작 등의 물품을 바치다

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으니, 소목(蘇木)·호초(胡椒)와 공작(孔雀)이었다. 사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남번(南蕃)의 배를 노략하여 얻은 것입니다."

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진기(珍奇)한 새와 짐승은 나라에서 기르지 아니하는 것이 옛 교훈입니다. 하물며, 겁탈해 빼앗은 물건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물리쳐 받지 않으심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먼데 사람과의 관계를 중하게 여기시어, 공작을 상림원(上林園)에서 기르라고 명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76면
  • 【분류】
    외교-왜(倭) / 과학-생물(生物)

對馬島守護宗貞茂, 遣使獻土物蘇木胡椒及孔雀。 使者自言掠南蕃船所得, 司諫院上言: "珍禽奇獸, 不畜於國, 古之訓也。 況此剽刦之物乎? 宜却而勿受。" 上重絶遠人, 命畜孔雀於上林園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76면
  • 【분류】
    외교-왜(倭)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