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5일 신사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매사냥에 대해 대간과 논의하다
동교(東郊)에서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갑사(甲士)에게 명하여 동대문(東大門)을 파수(把守)하게 하고, 오시(午時)에 이르도록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으니, 행전(行殿)이 동대문 밖에 있어 왕래에 번잡하였기 때문이었다. 대간(臺諫)과 장무(掌務)를 불러 말하기를,
"소사(所司)에서 모두 매사냥을 그르게 여기나, 내가 본래 깊은 궁궐에서 생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저(潛邸) 때부터 즐겨 하던 것이라, 지금 그만둘 수 없다. 경들은 괴이하게 여기지 마라."
하니,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윤사영(尹思永) 등이 말하기를,
"이어소(移御所)는 액(厄)을 피하기 위함이고, 매를 놓는 것 [放鷹]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액을 피하는 방법은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해야만 되는데, 지금 사냥을 하시며 즐거움을 따르시니, 신 등은 불가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내 한번 시험해 본 뒤에 그만두겠다. 경들이 나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려는가?"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辛巳/觀放鷹于東郊。 命甲士守把東大門, 至午時禁人出入。 以行殿在東門外, 往來煩擾故也。 召臺諫掌務曰: "所司皆以放鷹爲非, 然予本非生長深宮, 在潛邸時所樂也。 今不能已, 卿等無怪。" 左司諫大夫尹思永等進曰: "移御所以避厄, 放鷹所以遊畋。 避厄之道, 當恐懼修省, 乃遊畋湛樂之從, 臣等竊以爲不可。" 上曰: "予欲一試之而後已。 卿等乃强禁我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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