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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2일 무신 4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권근에게 궁온과 노루 고기 등을 하사하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이내(李來)·우부대언(右副代言) 윤향(尹向)을 보내어, 궁온(宮醞)170) ·건장(乾獐)171) ·생장(生獐)172) 과 생선[鮮魚]을 권근(權近)에게 하사하였다. 그때에 권근이 아직도 복제(服制) 중에 있었는데,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육선(肉膳)을 하사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7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註 170]
    궁온(宮醞) : 내온(內醞).
  • [註 171]
    건장(乾獐) : 말린 노루고기.
  • [註 172]
    생장(生獐) : 생 노루고기.

○遣工曹判書李來、右副代言尹向, 賜宮醞乾獐生獐鮮魚于權近。 時, 尙在制中, 以久病未愈, 故賜肉膳也。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7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