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2권, 태종 6년 윤7월 28일 을유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대신의 예장에 석실을 쓰는 것을 금하다
명하여 대신(大臣)의 예장(禮葬)에 석실(石室) 쓰는 것을 금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법으로는 대신의 예장에 석실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삼가 석실의 제도를 살피건대, 예전(禮典)에는 없는 것이며, 산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무익하니, 바라건대,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회격(灰隔)148) 만 쓰고 석실은 쓰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8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148]회격(灰隔) : 관(棺)과 광중(壙中) 사이에 석회를 다져 넣음.
○乙酉/命大臣禮葬, 禁用石室。 政府啓: "前朝之法, 大臣禮葬, 許用石室。 謹按石室之制, 禮典所無, 只勞生人, 無益死者。 乞依《文公家禮》, 只用灰隔, 勿用石室。"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8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