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7월 21일 무인 4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원단·적전·사직·산천단·성황 단을 수리하고, 아울러 지키는 사람을 두다
명하여 원단(圓壇)·적전(籍田)·사직(社稷)·산천단(山川壇)·성황당(城隍堂)의 단장(壇場)140) 과 난원(欄園)141) 을 수리하게 하고, 인하여 수호(守護)하는 인정(人丁)을 차등 있게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命修治圓壇、籍田、社稷、山川壇、城隍堂壇場欄園, 仍給守護人丁有差。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