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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7월 18일 을해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경외의 관원에게 품계에 따라 중국에 진헌할 은을 바치게 하다

경중과 외방에 명하여 품은(品銀)138) 을 바치도록 하였다. 이 때에, 〈중국에〉 진헌(進獻)하는 금은(金銀)이 떨어지려 하였는데, 공조(工曹)에서 바칠 사람을 모집하였지만, 끝내 바치는 사람이 없었다. 의정부에서 건의하기를,

"1품은 백은(白銀) 5냥을 바치게 하고, 2품은 4냥을, 3품은 3냥을, 유수관(留守官)에서 대도호부(大都護府)까지는 50냥을, 목관(牧官)·단부관(單府官)은 30냥으로 하여, 이것으로 차등을 두어 독촉하여 진납(進納)하게 하여서 진헌하는 기명(器皿)을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註 138]
    품은(品銀) : 나라에서 중국에 은(銀)을 공납할 때 각 품관(品官)에게 차등 있게 부과하여 거두던 은(銀). 그밖에도 중국에 공납하던 금(金)·말[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두었음.

○乙亥/命京外納品銀。 時, 進獻金銀將盡, 工曹募人納之, 竟無有納者。 議政府建議: "一品納白銀五兩, 二品四兩, 三品三兩, 留守官至大都護府五十兩, 牧官、單府官三十兩。 以此爲差, 督令進納, 以造進獻器皿。"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