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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2권, 태종 6년 윤7월 17일 갑술 2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관복에 자주색 명주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다

명하여 관복(冠服)에 자주(紫紬)137) 쓰는 것을 신금(申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命(中)〔申〕 禁冠服用紫紬。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