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2권, 태종 6년 윤7월 17일 갑술 2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관복에 자주색 명주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다
명하여 관복(冠服)에 자주(紫紬)137) 쓰는 것을 신금(申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註 137]자주(紫紬) : 자주색 명주.
○命(中)〔申〕 禁冠服用紫紬。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