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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7월 13일 경오 2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백관을 거느리고 황제가 보낸 악기에 대해 사례하는 의식을 갖다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태평관(太平館)으로 나아가 친히 사악(賜樂)을 받고, 앞 길을 인도하여 창덕궁(昌德宮)에 이르니, 사신(使臣)이 따라 왔다. 임금이 배사례(拜賜禮)를 마치자, 아직도 몸이 평복(平復)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의정부에 명하여 사신을 태평관에서 잔치하게 하였다. 그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앞서 조선 국왕(朝鮮國王)이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본국(本國)의 종묘·사직의 악기가 옛날 것은 파손되었으므로 자문으로 주달(奏達)하니, 만일 윤허를 받는다면, 즉시 사람을 보내어 값을 가지고 경사(京師)로 가서 사들여 응용(應用)에 대비하겠습니다.’하였는데, 자문이 본부(本部)134) 에 도착하여 조사하니, 귀국[本國]의 악기는 홍무 연간(洪武年間)에 태조 황제(太祖皇帝)께서 일찍이 반사(頒賜)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옛날 것은 파손되었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별로 만들어 파는 것이 없어 자문(咨文)대로 준허(准許)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락(永樂) 3년 6월 초8일 이른 아침에 본부의 관원이 갖추 상주(上奏)하였는데, 그 절해(節該)에, ‘성지(聖旨)를 받기를 「악기(樂器)를 저들에게 주라.」고 하였다.’ 하였으므로, 이미 흠준(欽遵)한 일인지라, 공부(工部)에 이자(移咨)하여 만들게 하였는데, 이제 완성을 보아 복주(覆奏)하고 이자(移咨)합니다. 내사(內史) 박인(朴麟) 등을 차견하여 〈자문〉을 받들어 보내고, 동시에 악기도 관송(管送)합니다. 귀국[本國]에 행이(行移)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알려드리니, 그 숫자를 조험(照驗)하고 수용(收用)하시오. 보내는 것은 도합 제사 악기(祭祀樂器)로 편종(編鍾) 16개, 편경(編磬) 16편(片), 금(琴) 4장(張), 슬(瑟) 2상(床), 생(笙) 2찬(攅), 소(簫) 4관(管)입니다."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전(箋)을 올려, 사악기(賜樂器) 받은 것을 하례하니, 명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

○上率百官詣太平館, 親受賜樂。 前導至昌德宮, 使臣隨至, 上拜賜禮訖, 以體未平復, 命議政府宴使臣于太平館。 禮部咨曰:

先該朝鮮國王咨: "本國宗廟社稷樂器損舊, 咨稟奏達, 如蒙允許, 隨後差人, 齎價赴京收買, 以備應用。" 移咨到部。 査得, 本國樂器, 洪武年間, 太祖皇帝曾經頒賜, 今稱損舊, 民間別無造賣, 難準所行。 永樂三年六月初八日早, 本部官具奏, 節該奉聖旨: "樂器與他。" 欽此, 已經欽遵, 移咨工部, 成造去後, 今準造完, 覆奏移咨, 差內史朴麟等, 齎奉同將樂器, 管送前去, 合行本國知會, 照數收用。 計發去祭祀樂器, 編鍾一十六箇、編磬一十六片、琴四張、瑟二床、笙二攅、簫四管。

議政府率百官上箋, 賀受賜樂器, 命止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