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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2권, 태종 6년 윤7월 12일 기사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이저의 고신을 돌려 주려 하니, 사헌부에서 반대

사헌부에서 이저(李佇)에게 고신(告身)을 주지 말도록 청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사헌부 장령 한옹(韓雍)을 불러 말하기를,

"이저(李佇)의 죄는 본래 그 아비의 죄와 같지 아니하다. 내 장차 그를 쓰려고 하니, 전일에 거두어 들였던 이저의 고신(告身)을 모아, 모두 봉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니, 한옹이 아뢰기를,

"신은 외군(外郡)에서 왔으므로 아직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니, 물러가 동료와 외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이윽고, 대사헌 한상경(韓尙敬) 등이 예궐(詣闕)하여 아뢰기를,

"이저(李佇)의 죄는 온나라 사람이 아는 것이므로, 신 등은 어명(御命)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상언(上言)하기를,

"이저와 그 아비는 음(陰)으로 이심(貳心)을 품어 불궤(不軌)를 도모하려 하였으므로, 영락(永樂) 2년에 보신(輔臣)과 헌신(憲臣)이 교장(交章)으로 계문하여 법으로 처치하고자 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사은(私恩)을 내리시어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드시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優渥)하였습니다. 이제 만일 고신을 도로 내려 주시어 그 죄를 풀어 주신다면, 상벌이 밝지 못하여 앞으로 생기는 악(惡)을 징치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이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송우(宋愚) 등이 상소(上疏)하여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는 신상 필벌(信賞必罰)에 있으므로, 진실로 혹시라도 상벌이 적중하지 못하면, 백성에게 신의를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윽이 보건대, 이거이(李居易) 부자(父子)는 몰래 불궤지심(不軌之心)을 품어, 말이 사직(社稷)에 관계되니, 여러 신하와 대간(臺諫)이 합사(合辭)하여 죄 주기를 청했으나, 전하께서 부념(俯念)하시어 관전(寬典)에 따라 생명을 보전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드셨는데,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이르기를, ‘죄는 중하지만 벌은 경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헌부에 명하시어 이저의 직첩(職牒)을 돌려 주게 하시니, 전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기에 ‘아비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여기심이나,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거이의 불충한 마음은 속에 쌓여서 밖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타인과도 논설한 일이 있는데, 하물며, 친자식으로 이저와 같이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저가 참여하여 들었음이 틀림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한결같이 앞서의 전지(傳旨)대로 직첩을 돌려 주지 말게 하여서 여러 신하의 소망에 보답하여 주소서."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己巳/司憲府請勿給李佇告身。 初, 上召司憲掌令韓雍曰: "李佇之罪, 本不如其父。 予將用之, 可將前日收聚之告身, 悉皆封上。" 啓曰: "臣來自外郡, 未知事之首尾, 請退與同僚議之。" 旣而, 大司憲韓尙敬等, 詣闕啓曰: "李佇之罪, 國人所知, 臣等不敢承命。" 至是上言:

    李佇,與其父陰懷貳心, 將圖不軌, 故於永樂二年, 輔臣憲臣交章以聞, 欲置于法, 殿下特垂私恩, 廢爲庶人, 得存性命, 恩至渥也。 今若還賜告身, 以釋其罪, 則竊恐賞罰無章, 難以懲將來之惡。

    於是, 左司諫大夫宋愚等上疏曰:

    爲國之道, 在於信賞必罰。 苟或不中, 民不見信矣。 竊見李居易父子潛懷不軌, 言及社稷。 群臣臺諫合辭請罪, 殿下俯從寬典, 保全性命, 廢爲庶人, 群臣咸謂罪重罰輕。 今命憲府, 俾還之職牒, 殿下之心, 以爲父雖有罪, 子無與焉。 臣等竊伏惟念, 居易不忠之心, 積中形外, 尙與他人論說。 況於親子若之才智過人乎? 之與聞, 必無疑也。 伏望殿下, 一依前旨, 毋還職牒, 以答群臣之望。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