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7월 6일 계해 4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평소 자비행을 베풀던 중 장원심이 기원하여 비가 내리자 물품을 하사하다

중 가운데 이름이 장원심(長願心)이란 자가 있었는데, 본래 천례(賤隷)125) 이었다. 고의로 거짓 미치광이가 되어, 남이 굶고 떠는 것을 보면, 밥을 빌어다 먹이고 옷을 벗어 주었으며, 질병이 있는 자를 보면, 반드시 힘을 다하여 구휼하였다. 죽어서도 주인이 없는 자는 반드시 묻어 주었고, 도로(道路)와 교량(橋梁)을 수리하는 등 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여리(閭里)126) 의 아이들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초5일[壬戌] 밤에 비 내리기를 흥천사(興天寺)의 사리전(舍利殿)에서 빌었는데, 마침 이날 밤에 비가 왔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가상하게 여기어 저포(苧布) 1필, 정포(正布) 25필, 미두(米豆) 20석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

○有僧名長願心者, 本賤隷也。 故爲佯狂, 見人飢寒者, 必乞食解衣而與之; 有疾病者, 必極力而救恤; 死而無主者, 必爲之埋瘞; 修治道路橋梁, 無所不至, 閭里童稚, 無不知其名者。 壬戌之夜, 祈雨於興天寺舍利殿, 適是夜雨, 上聞而嘉之, 賜苧布一匹、正布二十五匹、米豆二十石。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