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0일 정미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둔전을 설치와 호구에 따라 쌀을 거두는 법을 정하다
둔전(屯田)106) ·연호미(烟戶米)107) 의 법을 세웠다. 처음에 임금이 구언(求言)108) 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채택 시행케 하니, 전조(前朝)109) 의 둔전·연호미의 법을 복구하기를 원하여, 둔전(屯田)의 소출로는 선군(船軍)의 식량으로 주고, 연호미(烟戶米)로는 흉년에 진대(賑貸)할 것으로 대비하자고 하였다. 정부에서 수인(數人)이 그 말을 편하게 여겨, 이것을 시행하기를 청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4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재정(財政)
- [註 106]둔전(屯田) : 고려·조선조 때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경(邊境)의 주둔(駐屯)하던 병사(兵士)가 경작하던 토지. 남도(南道)의 군량을 공급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서, 조선조 때에는 국둔전(國屯田)과 관둔전(官屯田)의 2가지 형태가 있었음.
- [註 107]
연호미(烟戶米) : 고려·조선조 때 농번기(農繁期)에 경작(耕作)하고 농한기(農閑期)에 군문(軍門)에 종사하던 농민들로 조직된 지방군(地方軍)이 내던 조세(租稅).- [註 108]
구언(求言) : 바른 말을 구함.- [註 109]
전조(前朝) : 고려.○丁未/立屯田、烟戶米法。 初, 上求言, 令議政府採擇施行。 願復前朝屯田、烟戶米法, 以屯田所出, 給船軍食; 以煙戶米, 備凶年賑貸者數人。 政府以其言爲便, 請行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4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재정(財政)
- [註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