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7일 을유 3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향교의 생도수와 전지를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다
의정부에서 계달(啓達)하여, 각 고을의 향교(鄕校) 생도(生徒)의 액수와 전지(田地)를 차등 있게 정하였다. 유수관(留守官)에는 생도가 50명이고,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관(牧官)에는 40명인데, 제전(祭田)이 모두 6결(結)이었다. 도호부(都護府)에는 생도가 40명이고, 지관(知官)에는 30명인데, 제전(祭田)이 모두 4결씩이었다. 현령(縣令)과 감무(監務)에는 생도가 15명이고, 제전이 모두 2결씩이었다. 그 가운데 교수관(敎授官)을 차견(差遣)하는 유수관(留守官)에는 늠전(廩田)이 50결이고, 대도호부·목관에는 40결이고, 부관(府官)과 지관에는 15결씩이며, 교수관이 없는 부관(府官)이하의 각 관에도 10결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2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농업-전제(田制)
○議政府啓定各官鄕校生徒額數田地有差。 留守官生徒五十, 大都護府牧官四十, 祭田皆六結; 都護府生徒四十, 知官三十, 祭田皆四結; 縣令監務生徒十五, 祭田皆二結。 其中敎授官差遣留守官, 廩田五十結; 大都護府牧官四十結; 府官知官十五結; 無敎授官府官以下各官, 亦給十結。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2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농업-전제(田制)